【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5. 8. 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30일(2025. 10. 13.~11. 11.)의 보험설계사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은 추석이 포함된 기간으로 사실상 한달간 영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기간을 2025. 11. 17.부터 2025. 12. 16.까지로 변경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험업법 제86조, 제97조
행정심판법 제13조
4. 인정 사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답변서 등 각 사본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 통지서상 처분원인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1회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청구서에서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처분의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청구인의 「보험업법」 위반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며, 「보험업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향후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등록이 취소되는 선행 처분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는 청구인이 장래에 입게 될 수 있는 가중 제재라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청구인에게 여전히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춘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1회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