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5. 17.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질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진정·질의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속중대 본인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문서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통보 여부에 대한 질의 또는 확인 요청에 불과하고 이는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