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2. 18.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수령한 후, 2021. 3. 29. 피청구인에게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3. 29. 청구인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3. 29. 수령한 이 사건 지원금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25.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으로 받은 100만원 중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5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해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고의적인 중복수급을 의도한 사실이 없으며, 행정 절차상의 실수나 중복지급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므로, 지급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환수를 요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제1항제3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공고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2021. 2. 3. 폐업 신고하였고, 2021. 2. 18.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50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21. 3. 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9조·제12조·제21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탁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고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지원금은 신청 당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청구인은 2021. 2. 3. 폐업 신고하여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일인 2021. 3. 29.에 영업 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이 2025.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으로 받은 100만원 중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50만원만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인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상공인법 제9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제1호),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전자상거래(제2호),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제3호),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제4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제5호),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제6호)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3) 소상공인법 제21조·제22조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관리 및 운용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4)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르면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호),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제2호),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제3호),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제8호)를 말하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중복수급을 의도한 사실이 없으며, 행정 절차상의 실수나 중복지급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고, 지급 이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환수를 요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법 제9조·제12조·제21조 및 이 사건 공고를 종합해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한 ‘급부행정’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획수립 및 이 사건 공고 등을 통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공고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도 역시 해당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설정된 기준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고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업무 처리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였는데, ① 이 사건 공고에서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과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바, 청구인이 2021. 2. 3. 폐업 신고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수 조치 대상인 점, ② 이 사건 공고문 및 신청서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한다’라는 사항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오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는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100만원 전액을 환수하여야 하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50만원만 환수 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