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30. 임용되어 2024. 9. 6. 의원면직한 경찰공무원으로, 2024. 10. 31. 직무수행 중 ‘우울장애 NOS,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여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요추의 파열골절(L1~L5) 등’(이하 ‘이 사건 상이들’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25. 4.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 7. 28. A경찰서 형사과에 발령을 받은 후로 격무에 시달리며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2021. 11. 29.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확진을 받았다. 청구인은 단기간에 급격히 나빠진 건강상태를 추스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소속장으로부터 거절되었고, 계속 근무하다가 2021. 12. 6. 15:25경 야간조 출근길에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투신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투신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 사건 투신사고 당시 청구인은 약 15일 이상에 걸쳐 수면을 이루지 못하였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였으며, 호흡부전 증상과 다리 저림, 마비, 환각 증상, 집중을 하지 못하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이처럼 정상적인 인식,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으나 자택 근처에 있는 사고 장소를 배회하다 건물 10층에서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하지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은 채 퇴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약 4개월 간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및 우울증세가 발병한 것이며, 이 사건 투신사고의 발생 장소가 출근길 정류장 앞인 것을 고려하면 직무수행과 이 사건 질병 및 이 사건 상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고경위조사서, 초과근무내역서,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및 소견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및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B경찰청장이 발급한 2024. 12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가) 상이연월일: 2021. 12. 6.
나) 상이원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다) 최초 질병·부상명: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요추의 파열(L1-L5) 등
2)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2024. 12. 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가) 원상병명: 요추의 파열골절(L1), 비장손상, 경추골절(C5), 늑골다발골절(우 6번), 외상성 혈기흉, 혈복강, 대퇴골골절(좌측), 무릎뼈골절(좌측), 외상성쇼크,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늑간동맥파열, 중골골절(우측), 간열상, 천골골절(S1), 미추골절, 골반골절(좌측), 장골골절(우측), 흉골골절, 폐좌상, 미만성 축삭 손상, 대전자골절(좌측), 전자하골절(좌측), 주상골의 골절(우측), 급성 신부전,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3)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 2022. 7. 8.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가) 결정구분 : 가결
나) 상병일시 및 승인기간: 2021. 12. 6. 14:30 / 2021. 12. 6.-2022. 12. 5.(365일)
다) 요양승인내역: 급성 신부전, 세균성 폐렴,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비장손상, 늑골다발골절(우 6번), 외상성 혈기흉, 혈복강, 늑간동맥파열, 간열상, 흉골골절, 폐좌상, 늑골다발골절(우 7번), 요추의 파열골절(L1, L2, L3, L4, L5), 경추골절(C5, C6, C7), 천골골절(S1), 미추골절, 대퇴골골절(좌측), 무릎뼈골절(좌측), 종골골절(우측), 골반골절(좌측), 장골골절(우측), 대전자골절(좌측), 전자하골절(좌측), 주상골의 골절(우측), 외상성쇼크,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라) 제외상병명: 기관절개상태(제외사유: 인과관계 불인정), 외상성 뇌손상, L2/L3 요추의 탈구, 요추의 파열골절(L6)(제외 사유: 승인상병과 중복상병)
나. 청구인의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사고경위조사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A경찰서장이 작성한 2022. 3. 14.자 사고경위조사서
가) 재해당시 담당직무/수행업무: A서 형사과 형사당직/기타(출근길에 투신)
나) 상병경위
- 청구인은 2021. 12. 6.(월) 14:30~15:25경 C아파트 10층에서 투신하여 자해를 가하여 상병을 입었다. 청구인은 2021. 7. 28.(수)부터 A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에 인사발령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형사과에 근무하면서 적응을 위해 직원들과 밝게 지내며 열의를 가지고 일에 임하였지만 형사당직 업무 특성상 수많은 민원응대 사건접수가 많아 사건이 많아지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의 업무적응의 부담 등으로 힘들어 하였다. 시간외 근무시간은 이전 근무지인 지구대에서는 월평균 9시간에서 형사과로 발령 후 월평균 72시간으로 월 63시간 증가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였다.
- 또한 4개월간 일반사건 70건, 촉탁사건 4건으로 총 79건 사건 처리하였고 자해하기 전에는 사건이 30건 정도 밀려있었으며, 밀려있는 사건의 개수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러나 종결하지 못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피의자, 피해자 응대)에서 나오는 민원 등에서 부담이 가중되었고, 2021. 9.경부터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저만 죽고 싶은 거 아니죠?’등 업무부담이나 애로사항 등 업무가 힘듦을 토로하였다. 2021. 11.경 야근근무 중 대기시간에 쉬질 못하고 있었으며 체중이 8kg 정도 줄고, 수면시간이 2~3일 동안 1~2시간 정도인 수면장애 및 소화장애(구토 및 소화불량) 등을 토로하며 더욱 힘들어 하였다.
- 2021. 11. 29.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방문하여 처음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12. 4.에는 정신과에서 ‘우울 장애 NOS, 공황장애, 적응장애’등의 소견서를 받았다. 이에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강한 약을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가 호전되지 않았다. 또한 12. 3.(금) F심리상담연구소에서 초기상담(심리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불안, 불면 등의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고통,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상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상담사의 소견을 받았다.
- 해당 경찰관은 2018년도, 2019년도 체력검정 결과 모두 1등급이 나올 정도로 신체 건강하고 다른 질병이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 및 우울증 등이 발현되었다고 보인다. 형사과에서 고충인사로 원하는 곳으로 인사 예정이었으나, 인사발령 이전 2021. 12. 6. 정신과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후 14:30경 야간근무를 출근하는 과정에서 투신하여 E병원에서 수술 및 진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 시간대별 행적: 2021. 12. 6.(월) 14:00경 정신과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14:30경 경찰서로 출근하겠다며 집을 나감, 15:25경 C아파트 화단에서 발견 후 E학교 병원으로 후송.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21년 월별 시간 외 근무시간
- 1월 15시간, 2월 15시간, 3월 25시간, 4월 0시간, 5월 7시간, 6월 0시간, 7월 2시간, 8월 75시간, 9월 69시간, 10월 91시간, 11월 53시간
2) 2021년 8월 초과근무내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3) 2021년 9월 초과근무내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4) 2021년 10월 초과근무내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5) 2021년 11월 초과근무내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6) 11월 휴무 등
- 2021 11. 25.(목) 휴무, 2021. 11. 26.(금) 비번, 2021. 11. 27.(토)~28(일) 유급휴가, 2021. 11. 29.(월) 휴무, 2021. 11. 30.(화) 비번
라.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의무기록지 및 소견서 등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D정신건강의학과의원(수원시 팔달구 소재) 의무기록지
가) 2021. 11. 29.자 진료기록
- 상병: (주) 적응장애, (부) 우울장애 NOS,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 증상: 4개월 전 새로운 부서, 적응하기 어렵고, 과로, 업무에 대한 좌절감, 최근에도 업무에 대한 생각을 떨치기 어렵고 잠을 잘 못 잔다. 교대근무로 불규칙적으로 잠. 4~5일 동안 하루 한 시간 밖에 못 잔다. 다리가 저린 느낌, 업무적인 부담도 크고 발기부전도 오는 느낌, 가슴이 답답한 느낌, 백우울척도(25: 중등도 우울), 백불안척도(32: 심각한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43: 중등도), 피츠버그수면질지수(중등도 불면증), 문장완성검사, 우울기분, 무쾌감증, 슬픔, 눈물 흘림, 일상 활동에 대해 즐거움이 저하, 식욕감소/체중감소: 식욕 없고 구토, 체중 빠지고 불면, 정신 운동 초조, 피로/무기력, 집중력 감소, 짜증, 예민, 충동(-),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다. 자살사고/계획(-/-), 과거 우울감(-), 조증(-), 숨 답답한 느낌: 지속, 감각이상(감각이 저린 느낌) 우측 발, 복식호흡, 종이봉투 호흡 교육, 약 부작용 설명, 운전주의 설명
나) 2021. 12. 4.자 진료기록
- 증상: 환자, 아버지, 힘들고, 잠도 잘 못 자고, 가슴 답답, 지금 부서 힘들다. 원래 파출소에 있다가 4개월 전에 형사과로 옮겼다. 사건조사하고 현장 나가고, 다른 부서 가고 싶다. 약물복용 교육
다) 2021. 12. 6.자 진료기록
- 상병: (주) 우울장애 NOS, (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적응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 증상: 환자, 어머니, 잠들어도 20~30분 만에 깨고, 저리고, 밥은 조금 더 먹게 되는 것 같다. 자살사고/계획(-/-), 약물복용 교육, 어머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 →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시도록 교육, 루나팜 추가, 예스시탈로프람 5 → 7.5 → 10
라) 2021. 12. 4.자 소견서
- 병명(임상적 추정): 우울장애 NOS,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적응장애
- 진단일: 2021. 12. 4.
-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우울, 무기력, 불안, 불면, 답답함 두근거림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했습니다. 환자가 주관적인 호소가 현저한 상태여서 이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2024. 11. 1.자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새로운 부서에 가면서 과로, 적응하기 어려움, 퇴근해도 업무생각을 떨치기 어려움, 우울감, 좌절감, 불면, 식욕부진, 무기력 등을 주소로 2021. 11. 29. 내원했습니다. 내원당시 BDI 25점, BAI 32점으로 높은 상태였습니다. 환자가 그때는 자살사고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동년 12. 4., 12. 6. 두 차례 더 내원했었고, 당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잘 못 자고 우울감, 불안감이 현저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환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등 불안정한 동요 등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당시 자살에 대해 호소가 없었는데,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보아 현저한 우울, 불안에 따른 충동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 2021. 12. 13.자 F심리상담연구소 소견서
가) 상담일자: 2021. 12. 3.(금) 심리상담 1회 50분 진행
나) 호소문제: 현재 직장생활 적응의 어려움, 업무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함,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수준으로 불면 증상과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남.
다) 상담내용: 상기 내담자는 4개월 전 부서 이동을 하였는데, 현 부서에서 이전 부서보다 몇 배 이상 높은 수준의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내담자는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많이 20시간 이상 연달아 근무하거나 휴무일에도 근무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내고,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이겨내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내담자는 지속적으로 사건이 터질 것 같다는 긴장감과 불안감, 압박감을 경험하고, 근무하면서 목격하였던 사건에 대한 플래쉬백 현상, 업무 시 멍하고 집중력이 저하됨, 두통, 식사를 할 수 없음,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라) 상담자 소견: 상기 내담자는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본 기관에 내방하였습니다. 불안, 불면 등의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고통, 직무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상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21. 12. 6.자 E병원 응급초진기록지 : <발생시각> 2021. 12. 6. 15:00 <손상기전> 추락 <주증상> 의식저하 <발병경위(현병력)>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되어 추락 추정으로 119로 내원 인계파출소 근무자 <임상진단명> 다발 신체부위를 포함하는 기타 손상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3. 20.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4.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공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인사혁신처장, 2022. 7. 8.)상 이 사건 상이들이 공무상 질병으로 가결된 사실은 있으나, 규범적 판단이 가능한 상당인과관계만으로도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에 근거한 공무원재해보상 심사 결과를, 의학적 인과관계에 의하여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보훈심사에 그대로 준용하여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보훈심사와 공무원재해보상 심사는 그 법률체계나 입법 취지가 다르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 14762 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장관이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 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재해 구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및 대민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실기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
다) 소속기관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B경찰청장, 2024. 12. 27.)에 ‘상이연월일: 2021. 12. 6. / 상이원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최초 질병·부상명: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요주의 파열골절(L1-L5) 등’으로 통보하였으나, 사고경위조사서(A경찰서장, 2022. 3. 14.)에 기재된 상병경위, 시간대별 행적 및 E병원 응급초진기록(2021. 12. 6.)에 ‘발병경위(현병력):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되어 추락 추정으로 119로 내원’으로 기록된 바,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중략)’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상이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요추의 파열 골절(L1-L5)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5호)’ 또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11호)’등에 해당하여야 함. 신청인은 “이 사건 투신사고는 청구인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임이 분명합니다”라고 진술하나, 사고 발생지점인 C아파트는 G아파트 정류장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고, 정류장 기준으로 C아파트 내에서도 뒤쪽에 위치하며, 더욱이 해당 동의 10층까지 올라가서 투신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주거지와 근무지의 순리적 경로 중 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신청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 → 공황장애 및 우울증세 발병 → 이 사건 투신사고 간의 연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투신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2021년도 현업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상 ‘시간 외 근무시간: 1월 15시간, 2월 15시간, 3 25시간, 4월 0시간, 5월 7시간, 6월 0시간, 7월 2시간. 8월 75시간, 9월 69시간, 10월 91시 간, 11월 53시간’으로 8월 이후 초과근무 시간이 이전과 비교하여 급증하였고, 사고 발생 7일 전인 2021. 11. 29. 부터 3차례 정신과적 진료 및 1차례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2021, 12. 4.)에 ‘병명(임상적 추정): 우울장애 NOS,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본인), 적응장애’,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우울, 무기력, 불안, 불면, 답답함, 두근거림 등의 중심으로 본원에 내원했습니다. 환자가 주관적인 호소가 현저한 상태여서 이에 대해서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는 등의 기록은 확인됨.
다) 그러나, 관련 의학정보상 ‘우울장애의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정신 질환과 같이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우울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공황장애는 정신분석 이론이나 인지행동 이론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최근의 연구는 생물학적 요인이 공황장애의 주요한 원인임을 밝히고 있음’, ‘적응장애는 다른 정신과 질환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발병에 관여함, 스트레스와 심각도 외에도 개인의 취약성, 지지 체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준과 가치 등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사고의 원인 질병으로 추정되는 ‘우울장애 NOS,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적응장애’는 그 질병의 특성상 기질적, 생물학적 소인을 비롯한 다른 사적 요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직무수행 동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도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상이 ‘외상성 두개 내 출혈, 요추의 파열 골절 (L1-L5) 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함.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진술서, 동료들의 탄원서,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 사건 투신사고 약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수사인력의 업무과다에 관한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5호), 해당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11호)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 1에서는 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그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의 경우 ‘외력(外力)에 의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기질적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영내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정신질환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이후 3년 간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21. 7. 28. A경찰서 형사과에 발령받은 후 극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초과근무내역상 월별 시간 외 근무시간이 ‘6월 0시간, 7월 2시간, 8월 75시간, 9월 69시간, 10월 91시간, 11월 53시간’으로 근무지를 옮긴 8월 이후 초과근무 시간이 급증한 점, 청구인이 이전에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초진 진료기록(2021. 11. 29.)상 ‘4개월 전 새로운 부서, 적응하기 어렵고, 과로, 업무에 대한 좌절감, 최근에도 업무에 대한 생각을 떨치기 어렵고 잠을 잘 못 잔다. 교대근무로 불규칙적으로 잠. 4~5일 동안 하루 한 시간 밖에 못 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경위조사서상 “2021. 9.경부터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 지인들에게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저만 죽고 싶은 거 아니죠?’등의 문자 및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으며, 체중이 8kg 정도 줄고, 수면시간이 2~3일 동안 1-2시간 정도인 수면장애 및 소화장애(구토 및 소화불량) 등을 토로하며 더욱 힘들어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형사과에서 근무한 지 불과 약 4개월만인 2021. 11. 29.부터 수면장애, 우울감, 불안 등을 호소하며 3차례 정신과적 진료 및 1차례 심리 상담을 받고 그로부터 7일 후 이 사건 투신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 또는 청구인이 자해를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과로 발령받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우울·불안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투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다만 이 사건 투신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이들의 경우 인정 상이처가 명확하지 않은바, 피청구인이 재차 개별 상이처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로 발병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