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 □□.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신청(이하 ‘이 사건 해석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 ○○. 청구인의 이 사건 해석신청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3호·제5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의 규정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의는 법령해석 요청 반려사유인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및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법령해석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통지(이하 ‘이 사건 반려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제1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제5조제1호).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제8항제6호·제11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 의견을 덧붙여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제7항),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제8항제6호), 그 밖에 제26조제8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항제11호)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법령해석기관은 법령해석 요청이 제8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제11항제2호).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반려회신은 청구인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거나,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