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2. 피청구인에게 특정업체의 화장품 광고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여 2025. 4. 17. 답변을 받았고, 민원답변과 관련하여 2025. 4. 17. 피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세부내용별로 각각‘이 사건 정보 1 ~ 5’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5. 5. 14. 이 사건 정보 2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부존재결정(이하 부존재결정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명백히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이 사건 정보를 성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1, 3, 4, 5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1, 3, 4, 5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2. 피청구인에게 특정업체가 화장품에 ‘재생크림’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피부재생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17. 해시태그의 특성상 광고 행위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자동 생성되는 등 검색광고만으로 광고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전반적인 광고를 검토하였을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4.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1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실질은 질의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질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피청구인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3, 4, 5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위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나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정보에 대한 부분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