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5. 5. 29. ~ 2025. 6. 18. 피청구인에게 A캐피탈의 리스계약 해지 등에 따른 민원 9건(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2025. 5. 16. ~ 2025. 6. 18. 제기한 민원 총 14건에 대해 일괄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은 각각의 사안이 다르므로 개별 민원의 성격을 구분하여 실질적 조사 및 회신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