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9년생, A국적, 여)은 2022. 5. 1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4. 5. 17.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 2025. 5. 9. 피청구인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12. 청구인에게 ‘일반구직(D-10-1) 점수제 적용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1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어와 한국의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구체적인 불허가 사유와 관련 법령도 알려 주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5. 7. 25. A으로 완전 출국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않아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5.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5. 12. 청구인에게 ‘일반구직(D-10-1) 점수제 적용대상자 체류기간 상한 1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26.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2025. 7. 25. A으로 완전 출국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개인별 출입국 현황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5. 7. 25. 대한민국에서 A으로 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 출국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출국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전제인 청구인의 체류자격 자체가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