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4. 11. 24. 응시한 2024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19.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이라 한다)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6. 1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일과 사건명이 각각 ‘2025. 6. 10.’과 ‘2024년 제24회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적시한 ‘피청구인이 2025. 6. 11. 청구인에게 한 관광통역안내사 면접 불합격 청구소송 기각처분’은 2025. 6. 10.에 있었던 이 사건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청구하였던 이 사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금지한 행정심판을 재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