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폐암’(이하 ‘이 사건 각 질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4. ○. ○○.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은 7급 1117호, ‘폐암’은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A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상이등급이 종합 6급 3항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만성 신부전증 3기로 진단되었고,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크레아티닌 농도가 2.03, 2.08, 2.08mg/dl로 각각 측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 2항의 기준(1.8mg/dl)을 초과한 것이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단백뇨와 혈뇨가 함께 검출되어 정확한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등급기준미달’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혈뇨’가 함께 검출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당뇨병이 기존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이등급이 상향되어야 할 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23. ○. ○○. 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23. ○. ○○.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종합 7급으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청구인은 2024. ○. ○○. 피청구인에게 ‘폐암’을 신청질병으로 고엽제후유증 추가등록신청을 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A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각 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정되었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24. ○○. ○○. 이 사건 각 질병에 대하여 ‘당뇨병은 안과분야 상이등급 7급 1117호에 해당하고, 내과분야는 단백뇨와 혈뇨가 함께 검출로 정확한 판정이 어려워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폐암은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 ○○.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B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24. ○. ○○.자 진단서
- 질병명(임상적 추정): 만성 신장질환(3기)
-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본원 신장내과 진료 중으로 2024. ○. ○○. / 2024. ○. ○○. 혈청크레아티닌 2.08mg/dl로 나왔음
2) 검체검사결과지
- 2023. ○○. ○○.: Creatinine 2.03mg/dl
- 2024. ○. ○○.: Creatinine 2.08mg/dl
- 2024. ○. ○○.: Creatinine 2.08mg/dl, Protein urine 1+
- 2024. ○. ○○.: Creatinine 2.05mg/dl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와 관련하여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6급 2항 5108호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 또는 적출하거나 흉복부장기 등에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며,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은 7급 5111호로 각각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상이등급별 구체적인 장애의 내용으로 6급 2항 5108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모두 1.8mg/dl 이상인 사람’이고, 6급 3항 5110호는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이며, 7급 5111호는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모두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을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mg/dl 이상 1.8mg/dl 미만인 사람’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신장질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장애측정 방법은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질병 중 ‘폐암’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폐암’에 대하여 A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폐엽 절제’ 소견을 제시하여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위 A보훈병원의 판정 결과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한바, 이러한 A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계법령에서는 ‘폐암으로 폐엽을 절제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상이등급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인해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질병 중 ‘폐암’을 6급 3항 5110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질병 중 ‘당뇨병’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판정 중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관하여 A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혈뇨로 인해 단백뇨의 등급판정 불가’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도 ‘단백뇨와 혈뇨가 함께 검출되어 정확한 판정이 어려워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위 질병에 대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등급을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나, 관계법령에서는 신장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측정 방법으로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회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2024. ○. ○○. 실시한 1차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같은 검체검사결과지상 비록 신체검사 시 측정된 청구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47mg/dl이었으나, 제출된 A병원 검체검사결과상 청구인의 크레아티닌 농도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6급 2항의 기준을 모두 상회하고 있고, 같은 병원 진단서(2024. ○. ○○.)상 청구인은 ‘만성 신장질환(3기)’로 진단되어 있어 청구인의 신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훈병원에서 다시 정확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측정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뇨병에 관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만, 관계법령상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보훈병원에서 다시 정확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변경할 의무는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당뇨병’에 관한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