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27. 피청구인에게 ‘A’ 총 3대를 2024. 3. 26.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품 최고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8.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과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42,801,000원을 2025. 5. 23.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 시에 피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사법상의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인바,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