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2. 25. 피청구인 2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2025. 3. 28. 해당 대출이 실행(적용금리: 2.85%)되었는데, 피청구인 2는 청구인에 대한 사후 자산심사 결과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추가로 발견되어 자산심사 기준금액(3억 3,70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2025. 4. 30. 청구인에게 자산심사 부적격 및 가산금리(2%)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를 취소하고 가산금리가 아닌 당초의 금리를 적용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2 사이의 법률관계는 통상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2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서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통지 및 가산금리의 적용 또한 피청구인 2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