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은 피청구인과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왔는데, 위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세대구성원인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자산)를 이유로 2025. 3. 6. 청구인의 부친에게 할증금액(26,434,000원)이 반영된 보증금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상대방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통지 역시 피청구인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할증된 보증금을 알리는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