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14. A시 B구 ○○○ 인근에서 주행하던 중, 좌회전 비호보 표지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당시 교통위반행위 단속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0,000원이 부과되었고, 청구인은 2025. 3. 17. 납부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7조
도로교통법 제4조, 제5조, 제93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운전자는 녹색의 등화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8에 따르면 6만원의 범칙금의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하며,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은 「도로교통법」의 일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경찰서장 등이 할 수 있고, 처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단속의 적법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하나 2025. 3. 17.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절차가 확정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