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학(D-2) 자격으로 체류하던 A국적의 외국인인바, 재학 중인 B대학교로부터 2024. 10. 17.자로 제적 처리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체류하던 중 2025. 1. 22. 피청구인에게 또다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2. 7. 청구인에게 ‘출국기간연장 상한 초과 및 연장 사유 없음’을 이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B대학교에 입학하여 호텔관광경영학을 전공하며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여 4학년 1학기까지 수업을 마쳤으나, 본국 부모님의 경제적 사정과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여 2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 제적처분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 남은 1학기 학비를 마련하여 복학하여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안타까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3.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외국인기록표, 제적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3. 6. 학사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B대학교 호텔관광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던 중 2024. 10. 17. 제적되었고, 제적 당시 학년은 4학년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1. 22. 청구인을 출석시켜 제적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2024. 12. 22.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2024. 12. 20. 피청구인에게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 출국이 어렵다는 사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25. 1. 22.까지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5. 1. 22. 피청구인에게 유학생 신분을 회복하고 싶다는 사유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7. 청구인에게 ‘출국기간연장 상한 초과 및 연장 사유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임시로 그 체류를 허용해 주는 제도로서, 이미 피청구인은 2025. 1. 22.까지 1개월간 청구인의 출국기한을 연장허가한 바 있는 점, ② 이 건 연장신청 사유인 유학생 신분의 회복이 출국 유예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외국인은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바, 청구인의 경우 출국 후 관련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유학생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점, ⑤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