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B 전 9,566㎡와 A도 B 24,8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08. 12.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B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한 ‘B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8-56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참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한 2008. 12. 31.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