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해 5. 2.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5. 22.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난민인정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난민법 제2조, 제18조 및 제46조
난민법 시행령 제24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난민면접조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4. 14. 사증면제(B-1, 3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5. 2. 피청구인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24. 4. 3. 청구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난민면접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다 음 -
1) 청구인이 동성애자라고 부친에게 쫓겨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고, 입국 당시 지인으로부터 난민신청을 해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난민인정신청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음
2) 청구인은 부친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은 없고, 국적국에서 동성애자라고 처벌을 받거나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차별받은 적이 없으며 동성애 관련 단체나 모임 활동을 한 적이 없었음
3) 현재는 이성에 관심이 있는 등 더 이상 동성애자가 아님
다. 피청구인은 2024. 5. 22.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24. 6.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이 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의 주체가 국적국 정부나 권한 있는 당국이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인의 위협 등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고의로 묵인되거나 국가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어 침해행위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법」에 정해진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2) 「난민법」 제18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당한 위협은 사인에 의한 위협으로서 청구인 국적국의 사법당국 또는 정부기관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이고 청구인 국적국의 사법당국 또는 정부기관이 청구인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국적국에서 처벌받거나 차별받은 적이 없고 동성애 관련 단체·기관에서 사회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