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제2호는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무가 있으므로 유한회사 블루메코퍼래이션을 대신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대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유한회사 A를 대신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대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