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A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OOOO. O. OO. 피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기간이 OOOO. O. OO. 종료 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갱신에 앞서 입주자격을 심사한 결과, 위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자, OOOO. O. OO. 청구인에게 위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이 불가하니 OOOO. O. OO.까지 위 임대주택을 피청구인에게 명도하고, 퇴거예정일 1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하라고 통지(‘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이 전혀 없고, 청구인의 가족이 이사계획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인데 단지 청구인과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청구인까지 유주택자로 보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세대구성원 중 가족이 OOOO. O. O. 주택을 취득(매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계약이 불가하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항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계약에 해당할 뿐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