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터넷사이트 A에서 B 상호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5. 8. 25.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은 휴대용 지압 마사지기라는 점, 판매 목적 및 용도를 ‘지압, 피로완화, 마사지 기능’으로 기재한 점, 판매한 상품은 외관상 성기와 유사한 형상이나 묘사가 없이 일반적인 휴대용 마사지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점, 판매한 상품 중 일부는 해외나 국내에서 휴대용 지압 마사지기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자의적으로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을 성기구로 단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16조, 제45조, 제64조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 제2000-31호)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5. 7. 17.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A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위 사이트의 메인화면 등을 캡쳐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입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남성 성기모형의 상품과 그 밖에 다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피청구인이 2025. 8. 2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점검결과 귀 사가 입점하여 운영하는 사이트(A _ B)에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을 판매하면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미준수하고, 나이·본인 여부를 미확인 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제13조, 제16조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니, 2025. 9. 5.(금)까지 시정조치 완료 후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청소년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1호)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제1항),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2) 「청소년보호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제45조제1항제1호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으로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등 5종을 정하고 있으며,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의 하위 유형으로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PILOT BOAT)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에 위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5종)을 판매하는 PC통신, 인터넷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터넷사이트에서 여성용 자위기구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위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고 이에 위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3조제1항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들이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 등’은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의 예시 규정이므로 실질적인 용도와 시장 통념상 일반인의 판단에 따라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로 판단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휴대용 지압 마사지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국내외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휴대용 지압마사지기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판매한 상품들에는 이 사건 고시의 ‘모타 부착식 남성 성기모형 자위행위기구’로서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