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사건번호 2025-A)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2025-5075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위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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