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4.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5. 3. 12. 청구인에게 한 각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 5. 27. 위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각하 재결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에 그 재결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