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4. 20.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인의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 신청을 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5. 27.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재결’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5. 27. 이 사건 기각재결의 내용이 모순된다는 이유로 해당 재결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청구인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더 나아가,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재결의 변경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