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의 죄명으로 A교도소에 수용된 자로, A교도소장은 2025. 2. 27. 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제15호 및 제1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금치 4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르면,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A교도소장이 아닌 B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