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25. 1. 17. 피청구인(경기도)에게 경기도 이천시 소재 A조성사업과 관련하여 ‘① 사업승인신청서, ② 통합고지된 의제처분기준의 반영·미반영 내역 및 미반영 의사결정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5. 2. 3. ① 정보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등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제7호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정보는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보 부존재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2. 9. 피청구인에게 정보 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7.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익사업자 지위를 취득하고자 제출된 승인신청서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허가신청자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만큼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소송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A주식회사가 생산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A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원고)이 피청구인(피고)을 상대로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A주식회사가 피청구인측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참여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A주식회사에 제3자 의견조회를 실시하여 비공개 의견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경기도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통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1. 17. 피청구인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피청구인은 A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 신청자인 A주식회사(대표: 원○○)에 2025. 1. 22. 제3자의 의견제출을 요구하자 A주식회사는 청구인과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요청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5. 2.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라. 청구인은 2024. 2. 9. 이 사건 정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2. 25. 경기도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5. 2.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피고)간에 A조성사업과 관련한 재판 2건(① 대법원 2024두*** 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 ② 대법원 2024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이 진행 중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소송사건의 핵심쟁점이 되는 정보이고 공익사업자가 제출한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를 생산한 A주식회사는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 사건 정보와 직접 관계되는 A조성사업의 ‘사업승인취소 청구의 소’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무효확인’ 등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업시행자인 A는 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피고측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 소송당사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보는 A조성사업 승인을 위한 신청서류로 현재 진행 중인 위 행정소송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