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2010년도 비영업용 자동차 일별 등록 유효대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3. 4. 2. 청구인에게 비공개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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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비영업용 자동차 일별 등록 유효대수 ]
최초 1월 1일 등록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2010년 1월 1일 유효등록자동차의 수 + 그 다음연도 1월
1일 등록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2010년 1월 1일 유효등록자동차의 수 + (중략) + 2009년 1월 1일
등록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2010년 1월 1일 유효등록자동차의 수 + 2010년 1월 1일 유효자동차의
수 + ...중략(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위 상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공개 청
구)... + 최초 12월 31일 등록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2010년 12월 31일 유효등록자동차의 수 + 그
다음연도 12월 31일 등록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2010년 12월 31일 유효등록자동차의 수 + (중략) +
2009년 12월 31일 등록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2010년 12월 31일 유효등록자동차의 수 + 2010년
12월 31일 등록한 유효자동차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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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는 피청구인이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는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맡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산출 또는 추출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정하여 2010년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일별 유효대수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교통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