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2. 피청구인에게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제출한 제안서 중 시민이용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의 용역에 공동참여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안서와 관련한 스토리보드 및 템플릿을 제공받아 ‘시민공원포털서비스 및 디자인 시안’, ‘미디어아트서비스 및 제반조감도’, ‘수목관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안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12. 9. 28. 청구인을 컨소시엄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0. 3. 이 사건 회사에게 청구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제안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 사건 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 제안서에 이 사건 제안서의 내용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2. 10.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제안서는 청구인의 창의성 및 기술노하우가 집약된 문서로서, 이 사건 회사는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안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입찰예정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관한 정보로서 현재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이 사건 제안서,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 제안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9. 6.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2년 9월 발행한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계약방법
- 제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4. 피청구인에게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총 7개 업체가 참가한 결과 동 사업의 최종낙찰자로 주식회사 □□□□□이 선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2. 10.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Ⅲ. 사업수행방안’ 중 ‘4. 시설물 구축’의 ‘다. 시민참여서비스 구축방안’ 부분은 ‘① 시민참여서비스 분석, ② 시민참여서비스 구성도, ③ 4D 체험관, ④ 가족놀이공간, ⑤ 미디어아트, ⑥ 공원정보포털 및 미디어보드, ⑦ 수목관리’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을 동 사업의 최종낙찰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경우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동 정보는 부산시민공원 U-PARK 구축사업의 ‘입찰계약’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 2. (생 략)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참조 판례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