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21. 피청구인에게 ○○○도 ○○시 ○○면 ○○리 **-**번지 건물 1, 2, 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과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인데, □□□□□ 주식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억 1,950만원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경매입찰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단지 경매참여 여부의 결정을 위한 권리분석에 참고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에는 제3자가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어떤 금액의 규모로 행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정보공개심의 결과 통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도급계약서, 정보공개청구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2. 21. 피청구인에게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게 되면 추후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13. 3. 22.자 정보공개심의 결과 통보서상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의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사업장명, 소재지, 보험가입자의 성명,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성립일자, 공사장명, 공사장 소재지, 공사기간, 총공사금액, 발주장명, 사업의 종류, 체납금액, 발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도급급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지체상금율, 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 주식회사의 2013. 3. 14.자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상 당사는 미수된 시공비 청구를 위해 부득이 유치권을 행사할 뿐이고 건축주와 진행 중인 경매와 관련한 기타 특수관계인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되어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면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는 사업장명, 소재지, 보험가입자의 성명,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성립일자, 공사장명, 공사장 소재지, 공사기간, 총공사금액, 발주장명, 사업의 종류, 체납금액, 발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 도급급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지체상금율, 계약자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입찰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 주식회사의 보험 관련 정보와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두 공개되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입찰에서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이 사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 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2007.10. 5. 선고 2007구합1513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