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에게 ○○○도 ○○시 ○○동 *5번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①임대주택매각계획서 및 매각가격산출 근거자료 일체와 ②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청구인이 2013.2.7.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2.18.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정한 가격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11가합****,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이미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승인일부터 15년여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사도급계약서는 원가보조부로 대신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문서제출명령서, 임대분양전환 내부결정서, 분양전환가격 산출자료 등 총괄표, 재산정 건설원가표, 분양전환 원가계획서, 분양전환 가격결정 내부결재문, 건설공사비 원가보조부 및 건설자금이자 원가보조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12.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1.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2.7.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18.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할 때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2.3.8.과 같은 해 11.20. 법원에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다수의 증거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료들을 전자적 방식으로 송달받았는데,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위 증거자료 중 ①2005.5.26.자 임대분양전환 내부결정서에는 이 사건 정보 중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②분양전환가격 산출자료 등 총괄표, 2012년 재산정 건설원가표, 1999.11.30.자 분양전환 원가계획서, 2005.5.20.자 분양전환 가격결정 내부결재문 등 4개 자료에는 이 사건 정보 중 ‘매각가격 산출 근거자료 일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건설공사비 원가보조부와 건설자금이자 원가보조부에는 1997년 6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기술적으로 그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3.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
나. 판단
1)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및 매각가격산출 근거자료 일체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부분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미 제공받음으로써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공사도급계약서에 관한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부분 정보를 건설공사비 원가보조부와 건설자금이자 원가보조부로 갈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보는 존재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8. (생 략)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