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8.27. 피청구인에게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 정보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1’이라 한다)과 ②이 사건 정보1에 등록된 정보들의 보유주기를 지정한 문건(이하 ‘이 사건 정보2’라 한다)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2.9.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2에 해당한다며 ‘2012년 정보공개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한편, 이 사건 정보1에 대하여는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라고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그 비공개사유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청구인이 일부 업무에 국한된 정보만을 공개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그 외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잘못을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3.1.28.에야 이루어졌고,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8.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파일로 수령할 수 있게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1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9.13.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는데, 처분서의 유의사항 5.에는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①이 사건 정보1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국민마당-정보공개-정보목록)에는 매월별 생산 및 접수 정보목록이 그 공개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게재되어 있고, ②이 사건 정보2에 해당한다며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한 ‘2012년 정보공개 운영계획’이라는 문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7월에 정부 각 부처에 배포한 ‘사전 정보공개 활성화 지침’에 따라 공개기준을 재정비함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공개를 실시한다는 내용,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한 생산·접수 문서목록을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2.9.13.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1.28.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