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5. 1. 2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서○○(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3. 6. 6.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고압수전 앞에서 감전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6. 19. 및 2014. 11. 18. 2차례에 걸쳐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모두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2015. 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 다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이하 ‘이 사건 성립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는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기 반려한 2013. 6. 19.자 및 2014. 11. 18.자 성립신고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2015. 1. 21. 이 사건 성립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6. 19.자 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1차 성립신고’라 한다)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하지 못하다가 2013. 12. 17.자 행정심판 재결이 난 후에야 필요 구비서류와 법정서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하여 2014. 11. 18.자 보험관계 성립신고(이하 ‘2차 성립신고’라 한다) 및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한 것이므로 1차 성립신고와 동일한 사안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한 서류 중 박○용, 김○미, 박○○에 대한 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성립신고시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점, 위의 박○용, 김○미, 박○○을 제외하더라도 2012. 8. 13.자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점, 상시근로자수는 계산과정이 필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최초에 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거나 보완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아 현재까지 오게 된 점, 특히 월급제 근로자가 2∼3명인 것은 명백히 확인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및 생산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이○훈의 통장거래내역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한 이 사건 성립신고를 종전 성립신고와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한 월별일용고용확인서, 근로일내역서 및 입금증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은 당초 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른 하자를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들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 성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하여 새로이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동 신고서상 ○○수산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된 박○용, 김○미, 박○○의 경우 신고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기 고용신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청구인으로서는 동 자료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반려 처분한 것이다.
- 다 음 -
○ 청구인 제출 자료 중 고용신고 중복 기간 현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연번│성 명 │연도 │○○수산 신고내용 │타 사업장 고용신고내용 │
│ │ │ │ ├─────────────┬───────┬──────┤
│ │ │ │ │근무기간 │사업장명 │신고일자 │
├──┼────┼───┼────────────┼─────────────┼───────┼──────┤
│1 │박○용 │2012년│11월 (총 11일) │2011.11.1.~2013.7.1. │○○검사의학과│ 2011.11.9.│
│ │ │ │12.13.14.15.16.20.21.22.│(상용근로자 신고) │의원 │ │
│ │ │ │23.24.25. │ │ │ │
│ │ ├───┼────────────┤ │ │ │
│ │ │2013년│2월 (총 12일) │ │ │ │
│ │ │ │5.8.9.10.18.19.20.21.22.│ │ │ │
│ │ │ │25.26.27. │ │ │ │
├──┼────┼───┼────────────┼─────────────┼───────┼──────┤
│2 │김○미 │2012년│8월 (총 8일) │8월 (총 4일) │○○군 산림 │2012.9.7. │
│ │ │ │7.8.9.10.13.14.15.16. │8.9.10.15. │조합 │ │
│ │ ├───┼────────────┼─────────────┼───────┼──────┤
│ │ │2013년│2월 (총 8일) │2월 (총 8일) │○○군 산림 │2013.3.15. │
│ │ │ │18.19.20.21.22.25.26.27.│18.19.20.21.22.25.26.27. │조합 │ │
├──┼────┼───┼────────────┼─────────────┼───────┼──────┤
│3 │박 ○○ │2013년│2월 (총 8일) │2월 (총 1일) │○○군 산림 │2013.3.15. │
│ │ │ │18.19.20.21.22.25.26.27.│18. │조합 │ │
└──┴────┴───┴────────────┴─────────────┴───────┴──────┘
</img>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성립신고 시에는 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한 근로일내역서에서 위 ‘가’항의 중복기간을 줄로 그어 삭제하여 제출하였고 입금표는 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였다. 또한 2차 성립신고 시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지급자보관용)에 접수인이 없었다가,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된 일용근로소득 분기별 제출 집계표에는 관할세무서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한 바, 접수인이 날인된 2014. 11. 6.자로 3건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이전 기간에 제출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확인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수산’으로, 성명은 ‘이○은’으로, 개업연월일은 ‘2011. 10. 26.’로,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남도 ○○군 ○○면 ○○리 ○1’로, 사업종류는 ‘업태: 양식, 종목: 전복치패’로 되어 있다.
나. 전라남도 ○○군수가 2010. 8. 20.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주소: ○○군 ○○면 ○○리 ○1 │
│○ 종묘생산어업의 종류와 명칭 : 수조식 종묘생산어업 │
│○ 어업의 시기 : 1. 1. ∼ 12. 31. │
│○ 허가기간 : 2010. 8. 30.∼ 2015. 8. 29. │
│○ 양식물의 종류: 전복 │
│○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장비 │
│ - 대지면적 : 6,570㎡ │
│ - 건축면적 : 2,705.20㎡ │
│ - 수조면적 : 2,414.72㎡ │
│ - 적조, 고수온 방지시설 : 해수여과기 │
│ - 양수기 1대, 여과기 5대, 브로와 3대, 액산용기 1대 │
└──────────────────────────┘
</img>
다. 피재자는 2013. 6. 6. 청구인 사업장에 있는 고압수전 앞에서 감전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재자에 대한 초진소견서에는 승인상병명이 ‘전기화상 15%, 두 개강내 출혈’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은 ‘왼다리 괴사로 절단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뇌출혈 경과 관찰 요하며, 화상치료 요함’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14. 7. 28. 발행한 피재자에 대한 진단서 및 향후치료 추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진단서> │
│○ 최종진단 질병명 │
│ -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 미만 또는 상 세불명인 경 │
│우 │
│ - 무릎과 발목 부위 사이의 외상성 절단 │
│ -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
│ │
│○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 - 전기 화상 후 흉터로 인한 두피의 13×10cm 탈모증, 좌측 다리의 무릎 및 절단, 피부이식 흉터: │
│안면부, 귀, 좌측 다리 남아 있는 분으로 두피의 탈모증이 심해 수술(조직확장기 삽입 및 제거술)이 │
│필요함 │
│ │
│<향후 치료 추정서> │
│○ 좌측 하지 의지: 400만원 │
│○ 조직 확장기 삽입술 및 제거술 등: 1,760만원 │
└────────────────────────────────────────────────┘
</img>
마. 청구인은 2013. 6. 19. 사업장 업태를 ‘양식’으로, 종목을 ‘전복치패’로, 사용자를 ‘이○은’으로, 소재지를 ‘전라남도 ○○군 ○○면 ○○리 ○1’로, 상시근로자수 및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1차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1차 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일용근로자의 출근일자가 표기된 2012년 달력(2월, 11월)에 따른 일자별 일용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단위:명)
┌─────┬──────────────────────────────────┐
│구 분 │일자별 일용근로자 수 │
├─────┼──┬──┬──┬──┬──┬──┬──┬──┬──┬─┬─┬─┬─┤
│2012년 2월│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11│12│13│
│ │ │ │ │ │ │ │ │ │ │일│일│일│일│
│ ├──┼──┼──┼──┼──┼──┼──┼──┼──┼─┼─┼─┼─┤
│ │- │- │- │1 │2 │1 │2 │2 │3 │4 │4 │4 │ │
├─────┼──┼──┼──┼──┼──┼──┼──┼──┼──┼─┼─┼─┼─┤
│2012년 │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 │22 │23 │24│25│26│27│
│11월 │ │ │ │ │ │ │일 │일 │일 │일│일│일│일│
│ ├──┼──┼──┼──┼──┼──┼──┼──┼──┼─┼─┼─┼─┤
│ │ │ │ │ │ │ │4 │5 │6 │5 │6 │ │ │
└─────┴──┴──┴──┴──┴──┴──┴──┴──┴──┴─┴─┴─┴─┘
</img>
* 2012년 2월, 11월 외에 다른 달의 달력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사. 청구인이 1차 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청구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날짜 │적요 │출금액 │입금액 │비고 │
│ │ │ │ │(청구인 주장) │
├───────┼─────────┼─────┼─────┼──────────┤
│2012. 8. 16. │이○훈 │ │6,000,000 │ │
├───────┼─────────┼─────┼─────┼──────────┤
│2012. 8. 16. │이○훈 │ │6,000,000 │ │
├───────┼─────────┼─────┼─────┼──────────┤
│2012. 8. 16. │이○훈 │ │6,000,000 │ │
├───────┼─────────┼─────┼─────┼──────────┤
│2012. 8. 16. │이○훈 │ │6,000,000 │ │
├───────┼─────────┼─────┼─────┼──────────┤
│2012. 8. 17. │이○훈급여 │3,000,500 │ │2012년 6월 이○훈 │
│ │ │ │ │급여 │
├───────┼─────────┼─────┼─────┼──────────┤
│2012. 8. 17. │강○희월급 │1,500,500 │ │2012년 6월 강○희 │
│ │ │ │ │급여 │
├───────┼─────────┼─────┼─────┼──────────┤
│2012. 8. 17. │이○훈월급 │3,000,500 │ │2012년 7월 이○훈 │
│ │ │ │ │급여 │
├───────┼─────────┼─────┼─────┼──────────┤
│2012. 8. 17. │강○희월급 │1,500,500 │ │2012년 7월 강○희 │
│ │ │ │ │급여 │
├───────┼─────────┼─────┼─────┼──────────┤
│2012. 9. 8. │강○희월급 │750,500 │ │2012년 8월 강○희 │
│ │ │ │ │급여 │
│ │ │ │ │(가불 750,000 차감) │
├───────┼─────────┼─────┼─────┼──────────┤
│2012. 9. 8. │이○훈월급 │3,000,500 │ │2012년 8월 이○훈 │
│ │ │ │ │급여 │
├───────┼─────────┼─────┼─────┼──────────┤
│2012. 12. 31. │12월초인건비차입 │2,000,500 │ │2012년 11월 │
├───────┼─────────┼─────┼─────┤일용근로자들의 │
│2012. 12. 31. │월급,인건비,생활비│4,700,500 │ │일당으로 지급 │
│ │(수령자 : 이○훈) │ │ │ │
└───────┴─────────┴─────┴─────┴──────────┘
</img>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7. 8.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 -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득하고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가요 │
│ - 2011. 10. 20.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동업을 했다가 수조등을 수리하고 │
│2011. 10. 20.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 전복치패를 생산하는 과정은 │
│ - 부화한 전복을 구입하여 수조에 약 1년 동안 키웁니다. 보통 매년 4월에 부화한 전복을 구입해서 │
│수조에 뿌리고 11월부터 출하를 합니다. │
│○ 현재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세무서 등에 부가가치세 등 신고 등을 하였는가요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이라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현황은 │
│ - 이○훈: 2011. 11. 1. 입사, 강○희: 2011. 11. 1. 입사, 서○권(재해자): 2013. 2. 1. │
│○ 상기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 - 네 매달 임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
│○ 그렇다면 현재 근로자가 3명인가요 │
│ - 아니요. 상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저희 일을 도와주러 오시는 정○자, 김○애씨가 있습니다. │
│○ 정○자, 김○애씨에 대한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요 │
│ - 급여대장 등은 없고, 달력에 출력한 날짜를 표기한 것만 있습니다. 이체기록은 없습니다. │
│○ 그 외에 일용근로자들은 없는가요 │
│ - 마을 분들을 일이 생기면 보통 사용합니다. │
│○ 그렇다면 최근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언제인가요 │
│ - 재해자 사고일 이후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싸게 전복을 생산해서 포항에 판매하였는데 6월 10일 │
│부터 5명 정도 인원을 2일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보통 선별작업시에는 인원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에 68만원이 포항인건비로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다. │
│○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 - 보통 7월부터 선별작업을 하는데 이때부터 사용해서 출하시까지는 일용근로자를 꾸준히 사용합니다.│
│○ 2013년 5월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 - 5월에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
│○ 2013년 6월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
│ - 보통 치패를 생산하기 위해 전복 집을 바닥에 까는데 이 작업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였습니 │
│다. 보통 하루에 3~4명이 투입됩니다. │
│○ 제출하신 일용근로자 확인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신다면 │
│ - 인근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일이 있을 때 오셔서 선별작업 등을 하셨던 분들이시고 정확한 출역 │
│일자는 일당을 그 때 그 때 지급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이○훈씨는 친오빠인가요 │
│ - 네 │
│○ 귀하가 내방하기 이전 이○훈씨가 사고 관련 문의를 위해 내방하였는데 그 때 이○훈씨는 ○○수산 │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맞는가요 │
│ - 사업전체를 관리하기는 하지만 사업은 제가 운영하고 있고, 이○훈씨는 제가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
│있습니다. │
└────────────────────────────────────────────────┘
</img>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1차 성립신고에 대하여 작성한 2013. 7. 8.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사업장개요 │
│ - 상 호 : ○○수산 │
│ - 사업주명 : 이○은 │
│ - 사업자등록번호 : 41○-○-○(개인사업자) │
│ - 업태 및 종목 : 양식(업태)/전복치패(종목) │
│ │
│○ 재해 경위 등 │
│ - 재해자명 : 서○권(XU ○QUN) │
│ - 채용일자 : 2013. 2. 1. │
│ - 재해경위 : 2013. 6. 6. 10:00경 재해자가 사업장 고압수전 앞에서 감전으로 쓰러있어 119신고 후 ○○ │
│병원으로 후송됨 │
│ - 비고: 재해자는 외국인 취업허가 없이 고용된 중국인임 │
│ │
│○ 조사내용 │
│ - 사업자등록증상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장으로 세무서 등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없음 │
│ - 조사자는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의 사업주 이○인에게 근로 │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해 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음 │
│ · 근로자 임금 등 통장이체내역 │
│ · 일용근로자 출역일자가 표시된 달력 │
│ - 동 사업장의 사업주 이○○의 진술에 따르면, 이○훈, 강○희, 서○권은 상시적으로 고용하였고, 그 │
│외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으나 사업장 내 출근부,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 │
│았고, 다만 직원들의 월급 명목으로 통장 이체된 내역이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달력에 출역일 │
│을 표시한 자료가 있음 │
│ │
│ - 상시근로자 현황 │
│┌────┬──────┬────┬──────────────────┐ │
││성 명 │채용일자 │월급여 │비고 │ │
│├────┼──────┼────┼──────────────────┤ │
││이 ○ 훈│2011. 11. 1.│240만원 │이○은의 친오빠이나 2013년 4월부터 │ │
││ │ │ │정기일에 임금지급됨이 확인됨 │ │
│├────┼──────┼────┼──────────────────┤ │
││강 ○ 희│2011. 11. 1.│120만원 │- │ │
│├────┼──────┼────┼──────────────────┤ │
││서 ○ 권│2013. 2. 1. │150만원 │- │ │
│└────┴──────┴────┴──────────────────┘ │
│ ※ 채용일자는 이○은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임금을 지급한 통장 이체내역과 상이함 │
│ │
│ - 확인된 상시근로자 현황 및 일용근로자 현황을 종합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사 │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따라 동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보면 2012년 2월의 경우 │
│2.85명에서 0명이고, 2012년 11월의 경우 2.5명에서 0명임 │
│ - 사업장에서 제출한 급여대장 및 일용직 출력표시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동 사업장은 상 │
│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이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함 │
│ │
│○ 조사자 의견 │
│ - 청구인 사업장은 어업을 하는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미만으로 확인되므로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함 │
└──────────────────────────────────────────────────┘
</img>
차. 피청구인은 2013. 7. 8.자 조사복명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은 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7. 12. 청구인의 1차 성립신고를 반려하였다.
카. 피재자는 2013. 7. 12. 피청구인에게 재해발생일을 ‘2013. 6. 6.’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작업 중 감전, 고압전기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전기가 통한 듯하다.’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7. 18. 피재자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타. 청구인은 2013. 10. 2.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2013. 7. 12.자 1차 성립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2. 9. 30.까지 최소한 8명 이상이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파. 청구인이 2013. 10. 2.자 행정심판청구 당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던 김○임 등 10명의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모두 동일하고, 각 확인서에는 확인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확인자 명단 │
│ 1. 김○임(’62년생) │
│ 2. 박○단(’50년생) │
│ 3. 정○자(’52년생) │
│ 4. 정○래(’45년생) │
│ 5. 문○례(’58년생) │
│ 6. 박○자(’53년생) │
│ 7. 김○애(’60년생) │
│ 8. 박○진(’49년생) │
│ 9. 한○덕(’48년생) │
│ 10. 이○자(’68년생) │
│ │
│○ 상기 본인은 2011. 10. 26. ○○수산에 입사하여 일당 5만원을 받으며 현재(2013. 10.)까지 근무하 │
│고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형태는 2개월 간격으로 전복종패 선별작업을 위하여 1주일 내지 2주일간 │
│근무를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해왔으며, 위 일당은 근무당일 매일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습니다. 특 │
│히 2012. 8. 29. 태풍볼라벤, 2012. 8. 31. 태풍 텐빈, 2012. 9. 18. 태풍 산바 등으로 종패처리시 │
│설파괴, 종패의 떼죽음 등으로 인하여 종패선별작업 및 보수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하 │
│여 최소한 1일 8명이 이상이 2012. 8. 30.부터 2012. 9. 30까지 매일 근무하였습니다. │
└────────────────────────────────────────────────┘
</img>
하. 피청구인이 2013. 10. 2.자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일용근로자의 출근일자가 표기된 달력 및 문답서 등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2012년 2월
(단위:명)
┌───────┬─┬─┬─┬──┬──┬──┬──┬──┬──┬──┬──┬──┬──┐
│구 분 │1 │2 │3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 │11 │12 │13 │
│ │일│일│일│ │ │ │ │ │ │일 │일 │일 │일 │
├───────┼─┼─┼─┼──┼──┼──┼──┼──┼──┼──┼──┼──┼──┤
│상시근로자 │3 │3 │3 │3 │3 │3 │3 │3 │3 │3 │3 │3 │3 │
├───────┼─┼─┼─┼──┼──┼──┼──┼──┼──┼──┼──┼──┼──┤
│일용근로자 │ │ │ │1 │2 │1 │2 │2 │3 │4 │4 │ │ │
┢━━━━━━━┿━┿━┿━┿━━┿━━┿━━┿━━┿━━┿━━┿━━┿━━┿━━┿━━┪
┃상시근로자 수 │3 │3 │3 │3.07│3.21│3.28│3.42│3.57│3.78│4.07│4.35│4.64│4.64┃
┗━━━━━━━┷━┷━┷━┷━━┷━━┷━━┷━━┷━━┷━━┷━━┷━━┷━━┷━━┛
○ 2012년 11월
(단위:명)
┌───────┬──┬──┬──┬──┬──┬──┬──┬──┬──┬──┬──┬──┬──┐
│구 분 │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 │22 │23 │24 │25 │26 │27 │
│ │ │ │ │ │ │ │일 │일 │일 │일 │일 │일 │일 │
├───────┼──┼──┼──┼──┼──┼──┼──┼──┼──┼──┼──┼──┼──┤
│상시근로자 │3 │3 │3 │3 │3 │3 │3 │3 │3 │3 │3 │3 │3 │
├───────┼──┼──┼──┼──┼──┼──┼──┼──┼──┼──┼──┼──┼──┤
│일용근로자 │ │ │ │ │ │ │4 │5 │6 │5 │6 │ │ │
┢━━━━━━━┿━━┿━━┿━━┿━━┿━━┿━━┿━━┿━━┿━━┿━━┿━━┿━━┿━━┪
┃상시근로자 수 │3 │3 │3 │3 │3 │3 │3.28│3.64│4.07│4.42│4.85│4.85│4.85┃
┗━━━━━━━┷━━┷━━┷━━┷━━┷━━┷━━┷━━┷━━┷━━┷━━┷━━┷━━┷━━┛
</img>
거.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달력에 2012년 2월(4일~12일)과 11월(21일~25일)에 일자별 일용근로자의 인원수만 표기해 놓았을 뿐 근로자의 이름, 작업내용, 임금지급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2. 17. 기각 재결(2013-19○○5)을 하였다.
너. 청구인은 근로자의 근무일내역서, 입금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4. 11. 18.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를 ‘7.3명(5명 이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2. 8. 16.’로 하여 2차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2차 성립신고에 대하여 작성한 2014. 11. 27.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이 건 성립신고 재접수와 관련하여 │
│ ○ 사업주 이○은은 당초 조사 당시 일일근무일보를 제출하라는 통지도 없었고, 상시근로자수에 대하 │
│여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와 양식장개요, 월별 일용고용확인서, 근로자근무 │
│일내역서(2012. 6. ∼ 2013. 6.), 입금증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고 제 │
│출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바, │
│ 1) 근로자 근무일 내역서 및 입금증에 대하여 │
│ 동 자료들은 당초 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동 신고 │
│서상 ○○수산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된 박○용, 김○미, 박○○의 경우 신고기간 동안 타 │
│사업장에 근로자로 기 고용신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련 │
│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원천징수 내역 신고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 │
│한바, ‘신고사실 없음’으로 회신됨(○○세무서 회신문서 참조). │
│ 3) 따라서 동 자료들은 이 건 성립신고서를 재 제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동 │
│기간동안 ○○수산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움. │
│ │
│□ 조사자 의견 │
│ ○ ○○수산은 전복치패를 양식하는 개인 사업장으로 2013. 6. 6. 서○권의 재해발생 이후인 2013. │
│6. 16. 제출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 │
│다며 동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사업주 이○은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 행정심판청구서 │
│를 접수하여 2013. 12. 17. ‘기각’되었으나, 위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
│하지 않다가 2014. 11. 18.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건으로, │
│ - 이 건 성립신고서 접수 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 및 행 │
│정심판 재결 이후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제출된 일용근로자 중 일부는 타 사업장에 │
│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점, 세무신고자료라고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관련기관 확인 │
│결과 신고사실 없음으로 회신된 점 등을 보면 동 자료들은 이 건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이들을 ○○수산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 ○ 따라서 ○○수산은 2013. 7. 12. 처분 및 2013. 12. 17.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따라 상시 5명 미만 │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성립신고서는 반려코자 함. │
└─────────────────────────────────────────────────┘
</img>
러. 피청구인은 2014. 11. 28. 2014. 11. 27.자 조사복명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2차 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고객님이 제출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검토한바, 고객님 사업장은 양식어업을 하는 개인사업장 │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 한다는 반려처분 및 행정심판 기각 │
│결정된 바 있으며, 이 건 보험관계 성립신고 서는 위 처분했던 건과 동일사안으로 보아 반려함을 알 │
│려드림 │
└────────────────────────────────────────────────┘
</img>
머. 청구인은 근무일내역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2015. 1. 6.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2. 8. 16.’로 기재하여 이 사건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2차 성립신고 시 타 사업장으로 고용된 것으로 확인된 박○용, 김○미, 박○○의 일용근로일자를 제│
│외하더라도 5인 이상이 됨 │
│○ 1차 및 2차 성립신고 시 반려된 제출 서류 및 행정심판 시 심판대상이 된 신고 서류의 하자를 보 │
│완하여 새롭게 신고서류를 확인하여 재신고하는 것임 │
└────────────────────────────────────────────────┘
</img>
버.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근무일 내역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차 성립신고 당시 타 사업장에서 고용신고가 되어 있다고 한 근로자 박○용, 김○미, 박○○에 대한 내용이 삭제·수정되어 있다.
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사실 확인서(박○용, 김○미, 박○○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박○용 │
│ - 본인은 2011. 11. 1. ∼ 2013. 7. 1. 경기도 ○○에 있는 회사(의학계통)에 소속되었고, 담당업무는 │
│광주 ○○ 지역에 대한 영업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근무형태로 인하여 ○○수산에서 치패생산 │
│등으로 바쁜 시기였던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경에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었고, … ○○ │
│수산과 본인이 서로 기억을 해가며 확인한 사항이지만,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록으로 인하여 본 │
│인이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 경에 ○○수산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인입니다. │
│ │
│○ 김○미 │
│ - 본인은 2012년 8월 8일, 9일, 10일, 15일과 2013년 2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26 │
│일, 27일에 ○○수산이 아닌 타 조합에서 일용으로 근무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자인 │
│2012년 8월 7일, 13일, 14일, 16일은 ○○수산의 일을 한 것이 맞습니다. │
│ │
│○ 박○○ │
│ - 2013년 2월 18일 하루를 제외한, 2012년 8월 7일, 8일, 9일, 10일, 13일, 14일, 15일, 16일 및 │
│2013년 2월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26일, 27일에 ○○수산의 치패 생산 일을 한 것은 맞 │
│습니다. │
└─────────────────────────────────────────────────┘
</img>
어.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2014. 12. 26.자 2012년 8월분부터 2013년 2월분까지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기간 │성명 │근로일자(근로일수) │보수총액 │비고 │
│ │ │ │(과세소득)│ │
├──────┼───┼──────────────┼─────┼───────┤
│2012년 8월 │정○자│7, 8, 9, 10, 13, 14, 15, 16 │560,000원 │ │
│ │ │(8일) │ │ │
│ ├───┼──────────────┼─────┼───────┤
│ │김○애│7, 8, 9, 10, 13, 14, 15, 16 │560,000원 │ │
│ │ │(8일) │ │ │
│ ├───┼──────────────┼─────┼───────┤
│ │정○래│7, 8, 9, 10, 13, 14, 15, 16 │560,000원 │ │
│ │ │(8일) │ │ │
│ ├───┼──────────────┼─────┼───────┤
│ │박○자│7, 8, 9, 10, 13, 14, 15, 16 │560,000원 │ │
│ │ │(8일) │ │ │
│ ├───┼──────────────┼─────┼───────┤
│ │박○단│7, 8, 9, 10, 13, 14, 15, 16 │560,000원 │ │
│ │ │(8일) │ │ │
│ ├───┼──────────────┼─────┼───────┤
│ │김○미│7, 13, 14, 15 (4일) │280,000원 │15일은 이미 │
│ │ │ │ │타 사업장에서 │
│ │ │ │ │일한 것으로 │
│ │ │ │ │확인된 │
│ │ │ │ │날짜임(사실확 │
│ │ │ │ │인서 등) │
│ ├───┼──────────────┼─────┼───────┤
│ │박○○│7, 8, 9, 10, 13, 14, 15, 16 │560,000원 │ │
│ │ │(8일) │ │ │
│ ├───┼──────────────┼─────┼───────┤
│ │오○은│7, 8, 9, 10, 13, 14, 15, 16 │560,000원 │ │
│ │ │(8일) │ │ │
│ ├───┼──────────────┼─────┼───────┤
│ │추○자│7, 8, 9, 10, 13, 14, 15, 16 │560,000원 │ │
│ │ │(8일) │ │ │
│ ├───┼──────────────┼─────┼───────┤
│ │이○자│7, 8, 9, 10, 13, 14, 15, 16 │560,000원 │8월 누계: │
│ │ │(8일) │ │5,320,000 │
├──────┼───┼──────────────┼─────┼───────┤
│2012년 11월 │정○자│12, 13, 14, 15, 16, 20, 21, │700,000원 │ │
│ │ │22, 23, 24, 25 (10일) │ │ │
│ ├───┼──────────────┼─────┼───────┤
│ │김○애│12, 13, 14, 15, 16, 20, 21, │700,000원 │ │
│ │ │22, 23, 24, 25 (10일) │ │ │
│ ├───┼──────────────┼─────┼───────┤
│ │정○래│20, 21, 22, 23, 24, 25 (6일)│420,000원 │ │
│ ├───┼──────────────┼─────┼───────┤
│ │이○자│20, 21, 22, 23, 24, 25 (6일)│420,000원 │ │
│ ├───┼──────────────┼─────┼───────┤
│ │박○단│20, 21, 22, 23, 24, 25 (6일)│420,000원 │ │
├──────┼───┼──────────────┼─────┼───────┤
│2012년 12월 │추○자│10, 11, 12 (3일) │210,000원 │ │
├──────┼───┼──────────────┼─────┼───────┤
│2013년 2월 │정○자│5, 6, 7, 8, 9, 10, 18, 19, │980,000원 │ │
│ │ │20, 21, 22, 25, 26, 27 (14 │ │ │
│ │ │일) │ │ │
│ ├───┼──────────────┼─────┼───────┤
│ │김○애│5, 6, 7, 8, 9, 10 (6일) │420,000원 │ │
│ ├───┼──────────────┼─────┼───────┤
│ │정○래│18, 19, 20, 21, 22, 25, 26, │560,000원 │ │
│ │ │27 (8일) │ │ │
│ ├───┼──────────────┼─────┼───────┤
│ │박○자│18, 19, 20, 21, 22, 25, 26, │560,000원 │ │
│ │ │27 (8일) │ │ │
│ ├───┼──────────────┼─────┼───────┤
│ │박○단│18, 19, 20, 21, 22, 25, 26, │560,000원 │ │
│ │ │27 (8일) │ │ │
│ ├───┼──────────────┼─────┼───────┤
│ │박○○│19, 20, 21, 22, 25, 26, 27 │490,000원 │ │
│ │ │(7일) │ │ │
│ ├───┼──────────────┼─────┼───────┤
│ │오○은│18, 19, 20, 21, 22, 25, 26, │560,000원 │ │
│ │ │27 (8일) │ │ │
│ ├───┼──────────────┼─────┼───────┤
│ │추○자│18, 19, 20, 21, 22, 25, 26, │560,000원 │ │
│ │ │27 (8일) │ │ │
│ ├───┼──────────────┼─────┼───────┤
│ │이○자│18, 19, 20, 21, 22, 25, 26, │560,000원 │ │
│ │ │27 (8일) │ │ │
└──────┴───┴──────────────┴─────┴───────┘
</img>
저.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입금증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위 어.항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처. 청구인은 2015. 4. 27.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세무서장은 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공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속년도 : 2012년
○ 지급분기 : 3분기 ∼ 4분기
○ 신고일: 2014. 11. 6.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지급분기│성명 │외국인여부│지급월│근무월│근무일수│총지급액(원)│
┝━━━━┿━━━┿━━━━━┿━━━┿━━━┿━━━━┿━━━━━━┥
│3 │정○자│내국인 │8 │8 │8 │560,000 │
├────┼───┼─────┼───┼───┼────┼──────┤
│3 │김○애│내국인 │8 │8 │8 │560,000 │
├────┼───┼─────┼───┼───┼────┼──────┤
│3 │정○래│내국인 │8 │8 │8 │560,000 │
├────┼───┼─────┼───┼───┼────┼──────┤
│3 │박○자│내국인 │8 │8 │8 │560,000 │
├────┼───┼─────┼───┼───┼────┼──────┤
│3 │박○단│내국인 │8 │8 │8 │560,000 │
├────┼───┼─────┼───┼───┼────┼──────┤
│3 │김○미│내국인 │8 │8 │8 │560,000 │
├────┼───┼─────┼───┼───┼────┼──────┤
│3 │박○○│내국인 │8 │8 │8 │560,000 │
├────┼───┼─────┼───┼───┼────┼──────┤
│3 │오○은│내국인 │8 │8 │8 │560,000 │
├────┼───┼─────┼───┼───┼────┼──────┤
│3 │추○자│내국인 │8 │8 │8 │560,000 │
├────┼───┼─────┼───┼───┼────┼──────┤
│3 │이○자│내국인 │8 │8 │8 │560,000 │
├────┴───┴─────┴───┴───┴────┼──────┤
│3분기 합계 │5,600,000 │
├────┬───┬─────┬───┬───┬────┼──────┤
│4 │정○자│내국인 │11 │11 │11 │770,000 │
├────┼───┼─────┼───┼───┼────┼──────┤
│4 │김○애│내국인 │11 │11 │11 │770,000 │
├────┼───┼─────┼───┼───┼────┼──────┤
│4 │정○래│내국인 │11 │11 │6 │420,000 │
├────┼───┼─────┼───┼───┼────┼──────┤
│4 │박○단│내국인 │11 │11 │6 │420,000 │
├────┼───┼─────┼───┼───┼────┼──────┤
│4 │이○자│내국인 │11 │11 │6 │420,000 │
├────┼───┼─────┼───┼───┼────┼──────┤
│4 │이○자│내국인 │12 │12 │3 │210,000 │
├────┼───┼─────┼───┼───┼────┼──────┤
│4 │박○용│내국인 │11 │11 │11 │1,100,000 │
├────┴───┴─────┴───┴───┴────┼──────┤
│4분기 합계 │4,110,000 │
└───────────────────────────┴──────┘
</img>
커.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청구인의 오빠인 이○훈의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훈의 우체국 통장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날짜 │적요 │출금액 │입금액 │비고 │
│ │ │ │ │(청구인 주장) │
├───────┼───────┼─────┼─────┼─────────┤
│2012. 8. 16. │○○○인수산 │ │35,000,000│거래처로부터 받은 │
│ │ │ │ │판매대금(선금) │
├───────┼───────┼─────┼─────┼─────────┤
│2012. 8. 16. │이○은 │6,000,750 │ │거래처로부터 받은 │
├───────┼───────┼─────┼─────┤판매대금(선금) 중 │
│2012. 8. 16. │이○은 │6,000,750 │ │2,400만원을 │
├───────┼───────┼─────┼─────┤청구인에게 송금 │
│2012. 8. 16. │이○은 │6,000,750 │ │ │
├───────┼───────┼─────┼─────┤ │
│2012. 8. 16. │이○은 │6,000,750 │ │ │
├───────┼───────┼─────┼─────┼─────────┤
│2012. 8. 16. │현금 1,000,000│3,000,000 │ │인출한 금액을 │
│ │수표 2,000,000│ │ │2012년 8월 │
├───────┼───────┼─────┼─────┤일용근로자들의 │
│2012. 8. 16. │현금 0 │1,000,000 │ │일당으로 지급 │
│ │수표 1,000,000│ │ │ │
├───────┼───────┼─────┼─────┤ │
│2012. 8. 16. │현금 0 │900,000 │ │ │
│ │수표 900,000 │ │ │ │
├───────┼───────┼─────┼─────┤ │
│2012. 8. 24. │ │890,000 │ │ │
├───────┼───────┼─────┼─────┼─────────┤
│2012. 12. 31. │이○은 │ │4,700,000 │- │
├───────┼───────┼─────┼─────┼─────────┤
│2012. 12. 31. │현금 1,000,000│1,500,000 │ │- │
│ │수표 500,000 │ │ │ │
├───────┼───────┼─────┼─────┼─────────┤
│2012. 12. 31. │강○희 │1,500,750 │ │ │
└───────┴───────┴─────┴─────┴─────────┘
</img>
터.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에 따른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 8월 일자별 근로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년 8월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
│7. 29. │7. 30. │7. 31. │8. 1. │8. 2. │8. 3. │8. 4. │
│①이○훈│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①이○훈│
│②강○희│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②강○희│
├────┼─────┼─────┼─────┼─────┼────┼────┤
│8. 5. │8. 6. │8. 7. │8. 8. │8. 9. │8. 10. │8. 11. │
│①이○훈│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①이○훈│
│②강○희│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②강○희│
│ │ │③정○자 │③정○자 │③정○자 │③정○자│ │
│ │ │④김○애 │④김○애 │④김○애 │④김○애│ │
│ │ │⑤정○래 │⑤정○래 │⑤정○래 │⑤정○래│ │
│ │ │⑥박○자 │⑥박○자 │⑥박○자 │⑥박○자│ │
│ │ │⑦박○단 │⑦박○단 │⑦박○단 │⑦박○단│ │
│ │ │⑧김○미 │⑧박○ │⑧박○○ │⑧박○○│ │
│ │ │⑨박○○ │⑨오○은 │⑨오○은 │⑨오○은│ │
│ │ │⑩오○은 │⑩추○자 │⑩추○자 │⑩추○자│ │
│ │ │⑪추○자 │⑪이○자 │⑪이○자 │⑪이○자│ │
│ │ │⑫이○자 │ │ │ │ │
├────┼─────┼─────┼─────┼─────┼────┼────┤
│8. 12. │8. 13. │8. 14. │8. 15. │8. 16. │8. 17. │8. 18. │
│①이○훈│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①이○훈│
│②강○희│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②강○희│
│ │③정○자 │③정○자 │③정○자 │③정○자 │ │ │
│ │④김○애 │④김○애 │④김○애 │④김○애 │ │ │
│ │⑤정○래 │⑤정○래 │⑤정○래 │⑤정○래 │ │ │
│ │⑥박○자 │⑥박○자 │⑥박○자 │⑥박○자 │ │ │
│ │⑦박○단 │⑦박○단 │⑦박○단 │⑦박○단 │ │ │
│ │⑧김○미 │⑧김○미 │⑧박○○ │⑧박○○ │ │ │
│ │⑨박○○ │⑨박○○ │⑨오○은 │⑨오○은 │ │ │
│ │⑩오○은 │⑩오○은 │⑩추○자 │⑩추○자 │ │ │
│ │⑪추○자 │⑪추○자 │⑪이○자 │⑪이○자 │ │ │
│ │⑫이○자 │⑫이○자 │ │ │ │ │
├────┼─────┼─────┼─────┼─────┼────┼────┤
│8. 19. │8. 20. │8. 21. │8. 22. │8. 23. │8. 24. │8. 25. │
│①이○훈│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①이○훈│
│②강○희│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②강○희│
├────┼─────┼─────┼─────┼─────┼────┼────┤
│8. 26. │8. 27. │8. 28. │8. 29. │8. 30. │8. 31. │9. 1. │
│①이○훈│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 │①이○훈│①이○훈│
│②강○희│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 │②강○희│②강○희│
└────┴─────┴─────┴─────┴─────┴────┴────┘
</img>
퍼. 피청구인은 2015. 1.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고객님이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검토한바, 고객님 사업장은 개인이 양식어업을 │
│행하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반려처 │
│분 및 행정심판 기각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 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를 다시 제출한 건으로 │
│○ 고객님이 동 신고서에 제출한 자료들은 당초 처분 및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제출된바가 없이 행정│
│심판 재결 이후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제출된 성립신고서는 1차, 2차 │
│신고서와 동일사안으로 판단되어 반려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후 동일 민원서류 제출시에는 │
│「민원서류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자체 종결할 예 │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img>
- 다 음 -
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5. 15. 청구인의 대리인, 서○권, 이○훈과 면담하여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 지급 등에 관하여는 직원 이○훈이 관리업무를 하는 자로서 주로 수행하 │
│였음. │
│○ 근로자들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등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묻자, │
│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주로 동네주민들인데, 며칠 단위로 일을 한 후 근로자 │
│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동안의 일당을 요청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업계특성상 따로 │
│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 최초에 상시근로자수를 3명으로 답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
│ - 상시근로자의 의미가 ‘월급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답한 것이라고 답변함. │
│○ 피재자 서○권에게 현재 상황에 대하여 묻자, │
│ - 머리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치료비만 1억원이 넘게 나와서 비용문제로 봉합도 못하고 고향인 │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산재승인이 나면 의족을 하고 어머니와 딸이 있는 고향으로 │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답변함. │
│○ 기존 행정심판 재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구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
│ - 최초 신고 시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료보완 요 │
│청도 하지 아니하고 법률용어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 │
│며,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것은 틀림없고, 양식장 일은 3명이 할 수 있 │
│는 일이 아니고 많이 일할 때는 하루 16명도 일하고 있으므로, 최초 신고 시 미비하였던 점들을 │
│모두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게 되었다고 답변함. │
└─────────────────────────────────────────────────┘
</img>
고. 청구인이 제출한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2014년 신규 어업인 후계자 교육 교재’ 중 전복 종묘배양장 건립 및 운영비용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전복 종묘배양장 건립 및 운영비용> │
│○ 건립기준: 1,000평(파판 45만장), 연간생산량: 225만미(45만장×5미/장) │
│○ 총 소요예산: 1,963,000천원 │
│ - 인건비 │
│┌────┬──────────┬────────┬──────────┐│
││상시고용│9명×150만원×12개월│1억 6천 2백만원 │파판 5만장/1명 ││
│├────┼──────────┼────────┼──────────┤│
││수시고용│20명×30일×10만원 │6천만원 │파판조립, 선별,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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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7. 3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청구인 사업장 양식업의 내용> │
│ ○ 전복치패 양식업(전복알이 2.8cm에서 4cm크기의 치패가 되기까지의 양식) │
│ ○ 전복 가두리 양식업자에게 주로 양식한 치패를 판매함 │
│ ※ 전복 양식사업은 전복알→ 치패→ 중패→ 성패로 나누어지며 ○○수산은 위양식사업 중 전복알에 │
│서 치패로의 양식업을 하고 있음 │
│ │
│<연간 생산량> │
│ ○ 전복 치패 1개(미) 당 가격은 300원 정도 │
│ ○ 연판매량은 약 80만미에서 150만미 정도임 │
│ ○ 파판수 │
│ - 수조 1개당 파판수: 1564개, 수조수: 224개 │
│ - 파판수: 1,564개×224개??35만 336개 │
│ │
│<양식작업 및 선별작업> │
│ ○ 양식과정: 매년 4월~5월 채묘(전복알을 구입하여 수조 내 파판에 부착) 후 부화시켜 바다와 유사 │
│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사료/수질/청소/위생 등 관리를 한 후, 선별작업을 거치면서 최종 생산함 │
│ ※ 선별작업 연간 4회 이상: 생산 중 크기 선별 연 3회, 판매 시 수시로 함 │
│ │
│<근로자 수> │
│ ○ 평상시에는 3명: 양식장의 사료/수질/청소/위생 등 관리를 하는 직원 3명 │
│ ○ 선별작업시에는 12명~15명: 치패의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인데, 동네 아주머니들 12명에서 15명 │
│이 6일 정도 작업을 함. 연 3회~4회 정도 선별작업이 있음. 일당은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라고 함 │
│ │
│<보험가입> │
│ ○ 평상시에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므로 전복 양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보험관계 성립신 │
│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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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업무 해설집 중 산재보험 적용 확대과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 │
│조업부문에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 │
│가 점차 확대되어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까지 확대되었음 │
│ - 1992년부터는 5인 이상, 2000. 7. 1.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
│적용이 확대되었음 │
│ - 2005. 1. 1.부터는 법인이 행하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은 │
│당연가입대상으로 확대되었음(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등은 5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당연 │
│가입대상으로 계속 유지)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이 사건 성립신고는 1차·2차 성립신고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업과 달리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어업(양식업)을 하는 법인 아닌 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은 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이 70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6. 19. 1차 성립신고 당시 2012년 2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입증자료로 일용근로자의 출근일자가 표기된 달력(2012년 2월 및 2012년 11월)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2013. 10. 2.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12. 17. 기각 재결이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2년 8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차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① 1차·2차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성립신고는 모두 별개의 성립신고로서, 청구인은 1차·2차 성립신고 및 이 사건 성립신고를 하면서 단순히 신고서만 다시 제출한 것이 아니라, 1차·2차 성립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서류 등을 보완하여 추가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시점도 2012년 8월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립신고를 1차·2차 성립신고와 동일한 성립신고로 볼 수는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청구인이 단순히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의 근로일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관할세무서 및 피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양식에 따라 신고한 자료이므로 위 자료의 제출 시기만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청구인의 오빠인 이○훈의 통장거래내역서상 2012. 8. 16. 490만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일용근로자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한 기간(2012. 8. 7.∼2012. 8. 16.)과도 그 시기가 비슷하여 위 인출된 금원이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당시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기초로 청구인 사업장의 2012년 8월 근로자 내역을 확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자료와 청구인 사업장의 수조면적, 파판 수, 생산량 등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계좌거래내역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보완·추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성립신고 시에는 2012년 8월 당시 일용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이○훈의 통장거래내역서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작성되어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자료들을 배척한 점, ⑥ 산재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와 어업(양식업)을 법인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장기간 상시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서류들을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성립신고 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확인 없이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작성·제출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려워 이 사건 성립신고가 1차·2차 성립신고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