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 및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14. 4. 24. 실시한 현장검증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8.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사관이 현장검증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청구인에게는 알 권리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향후 수사방향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공개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 및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4. 8.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닌 한 공개대상이 되는데,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의 기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수사기록의 공개는 수사가 종결된 후에 허용된다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참조), 그 이전 단계에서도 수사기록의 공개를 허용한다면 수사기밀의 누설 등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현저히 방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정보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기록 중 보고문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법 제7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록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상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한편 이 사건 정보에는 의견서, 수사보고서, 첩보보고서 등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문서들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 가운데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이 사건 정보 가운데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열람등사】
【판시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
【전문】
1.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동전화(전화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이동전화’라고 한다)를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다.
나.피고는 2004.10.27.15:21경 이 사건 이동전화에 관한 국내 통화내역(2004.8.1.부터 2004.10.27.까지)을 발급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다.원고는 2004.11.19.21:30경 변호사법 위반죄로 체포되어 2004.11.29.같은 죄로 기소되었으며, 2005.1.12.의정부지방법원 2004고단3417호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은 2005. 3.18. 확정되었다.
3.판단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서류는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정보가 여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서류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및 그 승인서는 수사의 절차와 관련된 서류이기는 하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활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내부문서가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대장과 함께 7년간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서류로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7항),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는 이용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등사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헌법재판소 1997.11.27. 자 94헌마60 결정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5) 열람·등사의 대상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본질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범위 내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과 같은 피고인의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록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참고인 진술조서도 증인에 대한 신분이 사전에 노출됨으로써 증거인멸, 증인협박 또는 사생활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이는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검사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자료 일체의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소위 낚시여행(fishing expedition)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검사는 과연 어디까지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할지도 모르게 되는 결과로 되고, 또한 실질적당사자대등과 무기각자개발의 원칙을 전제로 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며, 이는 형사피고인에게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기본권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6) 열람·등사권의 제한 및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헌법상 피고인에게 보장된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본권과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검사가 보관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당해 사건의 성질과 상황, 열람·등사를 구하는 증거의 종류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하여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익형량의 원칙등 기본권제한에 요구되는 모든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허용된다 할 것이다.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도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면 수사기밀의 누설 등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현저히 방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동피의자, 공동피고인, 고소인이나 참고인, 증인, 감정인 등의 명예나 인격,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충되는 기본권에 의하여 역시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의 기본권도 이들 기본권의 희생위에 보장될 수는 없으며, 이들 기본권은 다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상호 조화점을 구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기 때문이다.
(7) 이 사건에 있어서 열람·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와 기본권침해 여부를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변호인 김선수가 1994.3.22.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청구인의 변론준비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보관중인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19005호)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6. 피청구인은 아무런 거부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소송서류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위 거부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주의나 소송서류비공개의 원칙이 변호인의 열람·등사신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등의 폐해를 초래할 염려 등 열람·등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도 아니하였고, 그후 피청구인은 공판정에서 이 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2011. 9.29. 선고 2011구합192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에는 의견서,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사실과 을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는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당국이 홍O을 검거하여 OO의 서버에 침입한 경로 및 방법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한민국 경찰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당국이 조사한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한민국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일 전에 홍O을 인도받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종전 수사결과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정보 중 홍O이 OO의 서버에 침입한 경로 및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도의 해킹기법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유사범죄에 사용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침입경로 및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OO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이 공익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6.11. 9. 선고 2005구합1396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수사상의 기밀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참조).
(나)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4항 기재 정보 중 ‘검사의 수사지휘 및 처리결과서’는 범죄수사의 진행 상황, 수사의 방향, 수사의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되는 경우 수사기법 등의 노출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항고기각심의위원회 심의내용’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심사회 심사서만이 있는데, 이는 일반인인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나 그 의사형성 과정이 기재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심한 제한을 초래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직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4항 기재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참조 재결례
○ 2012-01705 정보공개 이행청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25. 양산경찰서에 김연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10. 8. 내사중지되자 2011. 10. 10. 사건기록 전체의 공개를, 2011. 10. 18. 기록목록과 김연구에 대한 진술조서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1. 10. 18.과 2011. 10. 26. 청구인 제출 자료와 기록목록만 공개하자 각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11. 10. 27. 이의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 11. 2.과 2011. 11. 23. 나머지 사건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와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제3자인 김연구가 비공개요청하여 정보공개심의회 6명 전원이 비공개의견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다.
[판단]
김연구에 대한 내사중지 사건기록 중 비공개된 나머지 사건기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등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