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광주 ○○허 ○○호, 광주 △△호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각 8대를 청구인 회사 명의로 확보한 후 위 차량을 청구외 김△△, 김□□, 한○○, 최○○, 김▽▽, 한△△, 정○○, 유○○에게 대여한 것에 대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위 차량 8대를 구입할 때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자 평소에 알고 지내는 위 청구외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8대를 등록하여 100대 이상을 보충하게 된 것으로 그 후 위 청구외인들로부터 차량구입 자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8대를 차용금 명목으로 청구외인들에게 주었으나 현재는 자진감차처분을 하여 위 차량 8대의 번호판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는 부가세 환급분은 회사 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부당이득은 없다.
다. 설사 청구인이 차량 8대를 구입하여 고의적으로 청구외인들에게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3개의 사업장에서 총 13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여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수억원이 발생되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135대의 차량을 처분할 수도 없고 모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형언할 수가 없으며 135대의 차량 번호판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하고 다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철가격이나 다름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은 등록제로서 면허, 인가, 허가제와는 달리 누구든지 언제든지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그 취소에 있어서도 관련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단호한 법의 심판을 받아 관련업계에 경종을 울림으로서 규제완화의 참뜻을 왜곡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대여용자동차의 부정등록을 근절해야 할 공익적 가치가 있다.
나.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100대의 자동차확보 등록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유한회사의 경우 그 법인체임원 등 구성원이 자금을 출자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대여사업용자동차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면서 개인사용목적의 자동차 8대를 청구인 명의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개인에게는 등록세, 자동차세 및 연료장치변경의 이익을 주고, 청구인은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과 자산증가 등의 이익을 취하였다.
다.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 관련 적용법규는 광주지방법원의 공정한 심판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제5호, 제29조제1항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을 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동법 제76조(면허취소등)제1항제4호, 세부처분기준인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전부취소함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입게 될 재산상의 피해보다는 피청구인이 추구해야 할 공익적 목적달성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4호, 제81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9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전부취소처분통지, 청문통지서, 청문서, 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4. 24. 피청구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
(나) 1999. 4. 16. 광주지방법원 약식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 1 김○○는 유한회사 ○○렌트카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에, 같은 2 유한회사 ○○렌트카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 바, 위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당하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1 김○○는 1997. 5. 9.부터 같은해 11. 27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구 ○○동 929-9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회사 보유 자동차 100대 이상을 확보 하여야 되는데 이를 확보키 위하여 개인사용 목적의 자동차를 위 회사로 끌여들였을 경우에 개인에게는 등록세, 자동차세 및 연료장치변경 (휘발류에서 가스로) 등의 이익을 주고, 회사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과 회사 자산의 증가 등의 이익을 위하여 소외 정○○의 소유 광주○○허 ▷▷호 ○○ 자동차를 위 회사명의로 등록케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하는등 별첨과 같이 8대를 같은 방법으로 부정등록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 금 10,427,270원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피의자 2 유한회사 ○○렌트카는 피의자 사용인인 피의자 1 김○○가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별 지 일 람 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1999. 11. 26.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대표이사 김○○는 “...중략...광주 ○○허 ○○호(실소유자 김△△), 광주 △△호 ○○호(실소유자 김□□), 광주 ○○허 △△호(실소유자 한○○), 광주 ○○허 □□호(실소유자 최○○), 광주 ○○허 ▽▽호(실소유자 김▽▽), 광주 ○○허 ◇◇호(실소유자 한△△), 광주 ○○허 ▷▷호(실소유자 정○○), 광주 ○○허 ◁◁호(실소유자 유○○) 차량들은 당초 회사에서 등록한 차량들이었으나 1999년 초부터 개인들에게 양도된 차량들로서 위 실소유자로 되어있는 사람들은 실은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중략..”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때에는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의 취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때는 사업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동차 100대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사용 목적의 자동차 8대(광주 ○○허 ○○호, 광주 △△호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 광주 ○○허 ◁◁호)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