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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1997-0254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1997. 4. 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도로무상점용 및 시설무상사용의 허가기간 연장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 건 97-02548 도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기업(대표이사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5가 20 2. (주)○○개발(대표이사 최 ○ ○) 서울특별시 △△구 △△5가 138 3. (주)○○권업(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5가 398 4. (주)○○지하상가(대표이사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1-3 5. (주)△△개발(대표이사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4-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