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20. 6. 30. 청구인에게 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시설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환경부 ○○○유역환경청이 관내 13개 측정대행업체가 235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측정을 거짓으로 하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청구인 등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2016. 3. 7.~2017. 8. 21.)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9. 청구인에게 1차 경고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하도록 요청하지 않았고 동 업체에서 제출한 측정기록부를 신뢰하여 기록·보존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업체와의 공모여부와는 별개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거짓 측정된 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였다며 2020. 6. 30. 청구인에게 1차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및 적용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위배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하는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4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이는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다. 따라서 배출사업장과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공모 여부와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자가측정 되지 않은 자료를 전산입력한 행위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40조, 제8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 3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회신 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부 ○○○유역환경청장은 측정대행업체인 ㈜○○○○환경이 ○○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미측정 허위측정기록부(1건)와 측정값 조작 허위측정기록부(11건)를 발급한 자료를 2020. 5. 19.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환경부장관이 2020. 3. 26. ○○○유역환경청장에게 한 회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질의 : 측정기록부 허위발급된 내역 중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의 공모증거가 확인되어 공범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만 배출업체에게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고의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자가측정은 사업자의 의무로서 측정대행을 맡길 경우 해당 자가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사실대로 측정기록부가 발급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공모여부와는 별개로 측정결과가 거짓으로 기록된 모든 건에 대하여 배출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o 회신 : 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전하여야 하고, 배출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제40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임명하는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 등에 종사하는 자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등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자가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등(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배출업체와 자가측정업체의 공모 여부와는 별개로 자가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자가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제1호),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제2호),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2)「대기환경보전법」제4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고(제1항),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제2항),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등이 있다.
3)「대기환경보전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2호가목12)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이 1·2차 경고, 3·4차 조업정지 10·30일이고,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1차 조업정지 90일,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이며, 단순 오기(誤記)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에는 1·2·3차 경고, 4차 조업정지 10일이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차 경고, 3·4차 조업정지 10·30일이다.
같은 목 13)에 따르면,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차 경고, 2·3·4차 조업정지 5·10·30일이고,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분기준은 1차 조업정지 90일,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이며,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같은 항 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분기준은 1·2차 경고, 3·4차 조업정지 5·10일이다.
같은 목 14)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임명 등을 위반하여 한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이 1·2·3차 경고, 4차 조업정지 5일이다.
나. 판단
먼저, 피청구인은 환경기술인의 관리의무를 고려할 때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 여부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자료를 전산입력(기록)한 행위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할 의무와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보존할 의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 이러한 과정을 지도·감독하게 할 의무가 있고, 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점, ② 측정대행업체가 거짓으로 측정한 결과를 사업자가 그대로 기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관계법령의 개별 처분사유를 임의로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자로, 측정대행업자가 거짓으로 측정한 결과를 검증 없이 그대로 기록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그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이와 별도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그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는 자료 등은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이 환경기술인으로 하여금 「대기환경보전법」제40조제2항의 환경기술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청구인이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