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5. 17. 구속되어 1994. 9. 10. 3년형을 확정받아 1994. 11. 25.부터 1997. 6. 23.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는 바, 위 ○○교도소로 이감되기 이전인 1994. 10. 27. 청구인이 구치소측에 영치하였던 청구인 소유의 ○○통장(계좌번호 : ○○)에서 4회에 걸쳐 합계 206만원이 현금카드를 통하여 불법으로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 5. 17.부터 1994. 10. 25.까지 불법감금되었고, 당시 구치소에 영치된 ○○계좌에서 현금카드를 통하여 약 206만원 상당의 금액이 불법인출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통장에서 인출된 횡령금액을 환급조치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그 청구서에 피청구인,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청구취지 및 이유 등 행정심판법 제19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극히 미비하여 그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그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취소, 무효 또는 의무이행)을 내려달라는 것인지 그러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위 각 사항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 자체를 각하하거나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행정심판청구서의 전체 취지로 미루어 최대한 그 의미를 판단한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해군 원사로 근무중이던 1994. 5. 17. 군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ㆍ수감되었고, 군사법원의 재판결과 1994. 9. 10.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1994. 11. 25.부터 1997. 6. 23.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는 바, 위 ○○교도소로 이감되기 이전인 1994. 10. 27. 청구인이 구치소측에 영치하였던 청구인 소유의 ○○통장(계좌번호 ○○)에서 4회에 걸쳐 합계 206만원이 현금카드를 통하여 원인 모르게 인출되었으니 이를 해군측에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자료로 제시한 통장 사본은 전체 통장의 일부분으로서 실제 청구인 소유의 통장인지 또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인출과정에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인출한 것이지를 입증할 자료는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의 문제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미비하다.
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에 있어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농협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힐 수 없고, 나아가 그 주체가 “행정청”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타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 볼 수 없다.
라.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미리 무단인출금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이 있다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근무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용자로서 대신 배상을 해 줄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이를 피청구인이 환급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변제라는 사실행위 내지 준법률행위일 뿐이지 공권력에 기초한 “처분”이 될 수 없다.
마. 또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4. 10. 27.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1997. 6. 23. 출소하여 1999. 10. 5.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출소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계좌번호○○의 ○○통장에서 1994. 10. 27. 206만원의 금액이 인출된 사실, 청구인이 1994. 5. 17. 구속되어 1994. 9. 10. 3년형을 확정받아 1994. 11. 25.부터 1997. 6. 23.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계좌(○○)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206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