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전, ○㎡, 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9. 4.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자,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선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10. 청구인에게‘○○ 소○호(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도로선형이 도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고 향후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실시계획변경인가가 진행될 예정임’을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1999. 10. 10. 매수하여 정성들여 가꾸고 있는 노후대비용 토지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 ○○ 소○호) 개설공사를 하면서 214㎡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2) 도로의 노선선정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으로 기술적·교통적·환경적 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며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노선선정을 위해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체계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로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경제적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차량의 증가 및 대형화, 차량의 성능증대, 시간가치의 상승 및 교통의 고속화 등으로 2020년 현재 교통상황은 이전과 크게 변화되었다.
3) 그러나 피청구인이 계획고시한 내용을 보면, ○○구 ○○동 ○○번지 도로가 있었는데, 성복동 ○○번지에 이르러 급격히 기울어져서 ○○번지로 꺾여서 기형적으로 지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다.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번지를 경유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최근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신설도로의 건설이 급증하나 경제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국토개발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국토의 자연환경에 많은 손상을 가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기 기획된 기형적인 도시계획설계를 고집하고 있다.
5) 다시 말해, ○○구 ○○동 ○○번지 도로의 정상적인 흐름은 ☆☆번지로 꺾여서 기형적으로 설계될 것이 아니라 성복동 ◇◇번지로 경유되도록 설계되어야 자연스러운 교통의 흐름이 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금번 공익사업에 신설될 노선에 보다 합리적인 노선선정의 방법을 제시·적용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0. 1. 10.자 도시계획선 변경결정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20. 1. 10.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민원회신으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고시된 도시계획도로 수지 소 2-92호는 2015년도에 이미 고시된 사항이다.
2)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후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행정청이 인가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거부하였다 하여 거부행위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 참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은 2015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고시된 이 사건 도로를 추진함에 있어, 2019. 4. 12.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토지보상업무를 시행 예정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의 위치상 ◇◇동 ○○번지 현황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1990년대부터 사용해 왔으며 현황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한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도로의 도로선형을 변경할 경우 기존 건축물을 도시계획선 내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오히려 공익사업에 따른 과도한 손실(지장물)보상을 초래하게 된다.
4)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선 변경 결정은 적법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⑨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2.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2015. 12. 30.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시고시 ○○호)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는 폭8m의 국지도로로 ☆☆도로를 기점으로 ○○동 ○○번지를 종점으로 ○m 연장하는 일반도로로, 자연취락지구 신설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현황도로를 반영한 노선신설을 그 사유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14㎡가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4. 15.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일부 토지 제척에 따른 선형 및 면적 변경을 이유로, 면적을 7,189㎡에서 7,167㎡로 22㎡감소하는 내용의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시고시 ○○호)를 결정 고시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2019. 8. 14.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자인 한국감정원에 분할 측량 및 보상업무 실시 요청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민원회신을 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마) 피청구인은 2020. 2. 11.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이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이 사건 행정심판이 그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214㎡는 2015년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고시○○호)결정으로 이 사건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도로로 편입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위 결정 내용에 따라 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그 이상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