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①개선대책 내용에 대해 공개하였고, ②개선대책 소관별 추진계획, ③개선대책 조치 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내용, ④개선대책 사후점검 후 조치계획, ⑤조치계획 보고 후 후속조치 및 이행 내용에 대하여 ‘생산 및 접수하지 않은 문서’를 이유로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피청구인은 2019. 8. 5.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비공개 결정 시 공공기관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할 수 없다. 비공개된 정보의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몇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대법원2006두4899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두14800 판결 참조).
또한, 피청구인은 판독할 수 없는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청구항목 ①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있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http://koti.kmtdb.kr)는 없는 사이트로서 이 또한 청구인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 광역교통사업의 시행자로서 개선대책이행의 주체자로서 사후점검과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책무를 회피하고 관련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청구인은 ○○○○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전후 진행상황을 유심히 기록하고 있고 담당자별 소극행정, 성실의무 나아가 직무유기의 측면까지 고려하여 추이를 보아가며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실상을 언론에 공개하고자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7. 15. ‘○○○○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5.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①개선대책 내용에 대해 공개하였으며, ②개선대책 소관별 추진계획, ③개선대책 조치 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내용, ④개선대책 사후점검 후 조치계획, ⑤조치계획 보고 후 후속조치 및 이행내용은 피청구인이 생산 및 접수하지 않은 문서로 정보부존재 결정 통보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2019. 8. 5. ○○○○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①개선대책 내용(○○1·2·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하였으며 ②)개선대책 소관별 추진계획, ③개선대책 조치 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내용, ④개선대책 사후점검 후 조치계획, ⑤조치계획 보고 후 후속조치 및 이행내용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의거한 비공개 처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부존재 통보한 바 있다.
공개된 ①개선대책 내용(○○1·2·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이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해당자료 공개(업로드)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과 협의하여 정보공개 청구 시 기입된 청구인의 전자메일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정보부존재 통보한 내용 중 ②개선대책 소관별 추진계획, ③개선대책 조치 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내용에 관해서는 피청구인이 생산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 하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경기도와 피청구인은 ○○1·2·3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2회/년) 실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선대책 이행의 책무를 회피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또한 ④개선대책 사후점검 후 조치계획, ⑤조치계획 보고 후 후속조치 및 이행내용에 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후점검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청구인에게 직접 사후점검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없어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부존재 통보 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정보공개 청구 ①개선대책 내용, ②개선대책 소관별 추진계획, ③개선대책 조치 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내용, ④개선대책 사후점검 후 조치계획, ⑤조치계획 보고 후 후속조치 및 이행내용에 대해 피청구인은 관련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하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①개선대책 내용(○○1·2·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기 공개하였으며, ②개선대책 소관별 추진계획, ③개선대책 조치 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내용, ④개선대책 사후점검 후 조치계획, ⑤조치계획 보고 후 후속조치 및 이행내용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 정보부존재 결정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3. 환승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제28조(점검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점검(이하 “사후점검”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사업의 명칭
2. 점검기간
3. 점검반 편성내용
4. 점검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후점검시에는 개선대책의 시행시기에 따른 이행상황 등 사업시행자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후점검후에는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대책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개선대책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치계획 보고 후 사후관리 점검결과 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가 발견된 때에는 개선대책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대책수립권자 및 사업시행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통지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데이터베이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피청구인은 2019. 8.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데이터베이스(http://koti.kmtdb.kr)에서 ○○○○ 1·2·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를 공개중이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는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7. 15. 피청구인에게 ○○○○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바, 개선대책 소관별 추진계획, 개선대책 조치 후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한 내용, 개선대책 사후점검 후 조치계획, 조치계획 보고 후 후속조치 및 이행 내용에 대하여 ‘생산, 접수하지 않은 문서’를 이유로 부존재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부존재 통지한 정보의 공개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존재 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관련 문서를 생산하거나 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부존재 통지된 정보의 공개 의무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