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매입한 ○○시 ○○면 ○○리 ○○○○-143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시지가, 매입면적, 매입금액, 감정평가시기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금액을 제외하고 부분공개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4. 24. 기각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금액을 공개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 개인간 거래는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토지대장을 이용하면 면적 등과 조합하여 해당 토지의 거래가를 알 수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상금액이 개인정보라면,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은 어떻게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이 일정한 기준이 없고, 사업의 편리성에 따라 감정가가 고무줄처럼 변한다.
정보공개를 요구한 토지는 그린벨트, 진흥구역에 있고, 도로에 접하지도 않았으며, 경지정리된 토지로서 공시지가가 5~6만원으로 보상금이 80만원 넘게 나왔다. 그러나 다른 지역 그린벨트, 진흥구역 아닌 곳은 공시지가가 10만원 정도이고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있는데 토지보상금이 60만원 정도 나왔다. 청구인은 정확한 토지보상금액을 알고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개인간 거래 시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비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보공개운영메뉴얼에도 개발사업 내 보상관련 정보 중 제3자와 관련된 토지조서, 감정평가내역은 비공개사항으로 나와 있다.
토지보상금액 자체로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된다고 판단되어 비공개결정한 것이다.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게시판을 확인해 보면, 실거래가 공개 대상 및 내용 중 단독/다가구,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상 물건의 특정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지번정보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정 지번의 토지 매입금액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이는 타인 명의의 토지매입 금액과 등기부등본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인적사항 특정 후 보상내역을 종합함으로써 그 특정인에 대한 재산사항이 공개되는 것이므로, 비공개 사항으로 봐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부분공개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4. 4. 피청구인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련, ○○시 ○○면 ○○리 ○○○○-143번지에 대하여 ①2016년, 2017년, 2018년 공시지가, ②매입면적, ③토지매입(보상)금액, ④감정평가시기의 자료를 요청함”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4. 10. 청구인에게 “ ①개별공시지가 : 격기준년도 2016년 45,400원, 2017년 47,400원, 2018년 48,400원, ②매입면적 : 1,861㎡, ④감정평가시기 : 가격시점 2018. 3. 16.”이라고 공개하되, “③토지매입(보상)금액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재산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결정함”이라고 결정하였다(부분공개 결정).
다)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2019. 4. 24. “신청인이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은 정보의 내용 그 자체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신청인이 입수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자료와 위 정보의 내용을 조합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바,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이라는 내용의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제외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토지 지번은 특정되지 않도록 하여 전부공개하지 않으며 집합건물의 경우 역시 특정 동, 호수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토지는 지번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액이 공개된다면 해당 토지의 보상대상자 개인의 재산상황이 식별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법원도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여기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고, 비록 당해 정보 자체로부터 개인이 식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통상 입수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05구합5292 판결 참조).
정보공개를 신청한 해당 토지 지번에 관하여 누구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소유자, 소유자의 주민번호 일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감정평가금액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위 정보와 조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이 식별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매입(보상)금액은 비공개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