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9. 19. 피청구인에게‘2018년 8월 8일~8월 10일 사이에 지가팀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타운하우스 개발부담금에 대한 보고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기각되어 피청구인은 2018. 10. 2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
2018. 8. 10. 피청구인과 ○○○타운하우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개발부담금 문제로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면담 전날에 ○○시청 지가팀에서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타운하우스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보고자료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가 포함된 합의명단도 피청구인에게 보고되었다. 지가팀에서 ○○○○○토지개발주식회사에 연락해 합의상황을 보내달라 하여 위조된 합의서가 포함된 합의명단을 받은 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화 한 통 확인도 하지 않았다. 위조된 합의서가 포함된 합의명단으로 인해 피청구인과의 면담이 취소될 뻔했는데 안○○ 시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면담 바로 전날 물어 와서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급히 주민들 서명을 받아 면담 당일 아침 급히 제출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다.
면담은 소란 없이 서로의 논리를 펴가며 논쟁을 한 정도였다. 피청구인 앞이라 모두가 어려운 자리였기에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토론을 했다. 그런데 면담이 끝난 후 면담에 참석한 지가팀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조된 합의서가 포함된 합의명단에 대한 확인 없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것에 대한 해명 없이 오히려 안○○ 시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그래서 확인도 필요하고 증거로 쓰기 위해 시청에 위조된 합의서와 합의명단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지가팀에서는 이를 파기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답장이 왔다. 그래서 그때 같이 보고된 피청구인 보고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법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어서 거부하고 다시 한 이의신청 또한 기각하였다.
○○동 ○○○타운하우스 개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비상대책위원회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을 피청구인에게 엄격히 보고한 사실보고이므로 민원공개청구 시 보고사실 상의 합의당사자에게도 공개되는 것이 합당하고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사항도 아니다.
○○시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서류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보고자료를 공개해도 시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떳떳할 것이다.
2) 이 건의 필요성
파기한 합의서와 합의명단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들어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라도 그날 같이 보고된 ○○○타운하우스에 관한 피청구인 보고자료가 필요하다.
시청에서 올바르게 서류처리 진행을 하고 있다면 공개해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로 두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한 것은 무언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니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시정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3) 결론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하나도 저촉될 사항이 없고 시청의 시정만 바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공개된다고 해도 시청의 업무수행이나 정책에 문제될 것이 없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하나만으로 정보공개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개발부담금에 관련된 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 서류를 볼 필요와 이유가 없다. 진행 중이기에 볼 필요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건은 공개되어야 한다. 부디 행정심판위원회의 바른 판단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납부의무자)제1항제3호[[[FOOTNOTE]]]2[[[FOOTNOTE]]]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이나, ○○시의 납부의무자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시의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시장 면담을 요청하여 2018. 8. 10. 면담이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타운하우스 개발부담금 보고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시장에게 민원내용,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판단하는 법적근거, 청구인에게 납부의무를 승계해준 분양사측의 입장(동향) 등을 보고한 자료로서 피청구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내부검토과정 및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2018. 10. 4.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시장과 면담하기 위한 자료였기에 정보를 공개 받아 참조하기 위함이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이의신청)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회 심의 결과, 기각(비공개) 의결되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보고내용의 당사자이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본 정보공개 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FOOTNOTE]]]5[[[FOOTNOTE]]]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두38033 판결 참조).
(2)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요청한 문건은 청구인 등의 민원제기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위의 처분 경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판단 등을 하기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서 작성한 것이고, 내부검토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 내용이 공개된다면 향후, 담당자들은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1) 청구된 정보는 제3자 (주)○○○ 및 ○○도시개발(주)와 관련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3항[[[FOOTNOTE]]]4[[[FOOTNOTE]]]의 규정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결과, 청구인과 민·형사상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제1항[[[FOOTNOTE]]]1[[[FOOTNOTE]]]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2)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살펴보면 보고자료 내용에는 분양사의 입장 및 동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FOOTNOTE]]]3[[[FOOTNOTE]]]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서조항의 제외 사유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위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청구인과 제3자 간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길 2○-3○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8. 8. 8.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부지의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였다.
나) ○○시 ○○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외 주민 일동은 2018. 8.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을 면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9. 19. 피청구인에게‘2018년 8월 8일~8월 10일 사이에 지가팀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타운하우스 개발부담금에 대한 보고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10.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18. 10. 24.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기각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지적과 지가팀에서 작성한 ○○○타운하우스 개발부담금에 대한 보고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요청한 위 보고자료는 청구인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 대한 청구인 등의 민원제기에 따라 담당자 등이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검토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위와 같이 내부검토과정에서의 담당자 등의 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서 내용이 공개된다면 향후 담당자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내부 검토자료인 보고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6조(납부 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3)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4)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