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9. 7. 1.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마을 ○○○○○○○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5. 24.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공사 설계·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시 입찰자격(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등록업체)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2019. 7. 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주체(시공사)를 상대로 하는“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손해배상금을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손해배상금과 공용부분 손해배상금으로 구분하여 공용부분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단지내 시설 개선공사 설계·감리 입찰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손해배상금이 공동주택법 제25조의 관리비등 및 제3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등으로 입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입찰자격 제한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이 입찰공고문에 대한 민원이 있음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하자보수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등을 제출하여 위 손해배상금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의 관리비 등 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제3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였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등의 의견제출에 관한 요건을 사전통지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6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행정해석 권한이 없고 다만 소관부처의 행정해석에 따른 감독 권한만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근거 없이 법령을 확대해석하였으며, 시정명령을 처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
가)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은 소관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법령을 오인하여 시정명령을 남발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이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행정해석, 대법원판례, 손해배상 판결문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충분히 입증하고 소명하였다.
다) 기타
이와 더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입찰공고문이 설사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으로 선정지침의 중요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한다면 재공고가 아닌 새로 공고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만 제외하고 재공고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받아 검토한바, 피고 중 “○○○=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겸 사업주체로, 손해배상금도 하자 보수 또는 보수를 위한 금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기 손해배상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1항 제2호 나목“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규정에 해당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1]“입찰의 종류 및 방법”제1호 가목(일반경쟁입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금회 공고한“단지 내 시설개선공사 설계·감리 업체 선정 입찰”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 [건축사를 보유한 건축사사무소만이 아닌 타법에 따른 설계·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 자도 참가가능] 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 및 절차는 안내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 등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제102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 안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시점에서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이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 등 절차는 추후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안내할 계획에 있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국토부 해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해석, 대법원 판례, 손해배상 판결문 등은 손해배상금으로 전유 및 공용부분에 대한 모든 보수공사를 마치고 남은 금액의 사용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과 같이 공용부분의 보수공사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아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사사무소 등록증만 제외하고 재공고하라고 강요와 협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 사건 처분은 입찰참가자격만 완화하면 치유되는 것이며, 재공고가 아닌 새롭게 공고를 할 경우 입찰종류 등 여러가지 사항이 불공정하게 변경할 우려도 있고, 이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변경행위로 보일 수 있는 등 분쟁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구두로 안내한 바 있다.
4)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한 십 수억에 달하는“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입주자의 소중한 공금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특정 사업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주거나, 손해배상금의 소유자인 입주민에게는 큰 피해를 입혀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감독 기관인 피청구인은 전혀 관여할 수 없을 것이다.
5)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판결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또는 보수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 비용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한 시정명령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38조제2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송달된 하자 여부 판정서(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를 포함한다)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2.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1.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나) 청구인은 2019. 5. 24.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선공사 설계·감리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고 내용 중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2019. 6. 3. 나)항의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임에도「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무소 등록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 및 일반경쟁입찰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에게 해당 민원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6.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마) 피청구인은 2019. 6. 18. 이 사건 아파트 민원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사업주체를 상대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19. 7. 1. 청구인에게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이유로 공동주택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위 시정명령 처분 시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알림 등 처분의 사전통지를 실시하지 않았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의견 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 제출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입찰자격을 완화”하도록 명령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일 뿐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추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발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후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정해진 사전 의견 제시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