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9. 6. 17.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2019. 7. 1.자)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이하 ‘이 사건 성분’이라 한다)이 함유된 수입식품 ‘○○○○○ 하이브리드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인터넷 구매대행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6. 17. 청구인에게 시정명령(2019. 7. 1.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각 나라마다 식품의 성분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 모든 회사들이 각 나라에 맞게 여러 버전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이 사건 제품의 본사(@@@@ Science International Inc.)도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산 버전’과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버전’ 등을 만들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산’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확인서의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서에 작성하는 것일뿐 청구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고 청구인 본인이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청구인이 확인서에 지장을 찍게 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신고자의 주장과 동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캐나다에서 제조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제조된 나라에 대한 표시사항이 전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 증빙자료인 ‘해외제조사의 해당제품의 성분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신고접수를 받고 동 신고자가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 제4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 Intl System’의 대표자로, 2018. 10. 11. 피청구인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동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속 제품의 명칭은 이 사건 제품과 동일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성분표에는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 제품의 인터넷쇼핑몰 주문화면 및 신고자가 수령한 택배박스의 송장에는 ‘주문번호가 2018************’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해당 사진 속 제품의 택배 박스는 윗면에 송장이 부착된 상태로, 개봉되어 있지 않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인터넷쇼핑몰 주문화면 │
│ - 주문번호 : 2018************ │
│ - 상품정보 : 100%정품 ○○○○○ 하이브리드 ○ ○○ 60캡슐 │
│ - 상품금액(수량) : 29,800원(2개) │
│ - 배송비 : 9,800원 │
│ │
│○ 택배송장 │
│ - 주문번호 : 2018************ │
│ │
│○ 제품사진 │
│ - 제품명 : @@@@@@ @@@@@ HYBRID @@@ @@@@@@ │
│ - 성분표 : Raspberry Ketone Complex, 167mg │
│ │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
│ │
│<사진 삭제> │
└──────────────────────────────┘
</img>
다. 청구인의 이 사건 제품 판매내역에는 위 나.항목의 인터넷 주문화면 및 택배송장의 주문번호와 동일한 주문번호(2018************)로 ‘상품주문 : 29,800원’, ‘배송비 : 9,800원’의 주문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날짜미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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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식품 판매 │
│ ○ 불특정소비자로부터 2018. 11. 8.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성분이 함유된 이 사 │
│건 제품을 주문받아 인터넷 구매대행방식으로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 - 청구인은 캐나다산 수입식품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2018. 10. 11. 부터 2019. 3. 4. │
│기간 동안 상기 인터넷쇼핑몰에 상품 주문번호와 제품사진, 상품정보, 상품금액 등을 자신의 명 │
│의로 게재해오고 있음 │
│ - 불특정소비자가 구매하여 제출한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보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이 │
│사건 성분이 167mg 함유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 그러나 본인(청구인)은 박스가 뜯겨져 있지 │
│않은 것 같아 사진의 진위여부는 의심이 된다고 생각함 │
│ - 동 제품의 판매방식을 보면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필요한 제품을 주문하면 해외(미국)에 │
│주재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인이 미국 소재 판매장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직접 주문한 소비 │
│자에게 택배발송으로 보내주는 형식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 - 본인(청구인)이 해당제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성분은 게시중인 자사의 사이트에도 표 │
│시하거나 광고하고 있지 않고, 해당 성분은 구글 검색시 나오는 해외 판매사이트에도 전혀 함 │
│유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판매하게 되었음 │
│ - 이러한 방법으로 2018. 10. 11.부터 2019. 3. 4.까지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구매대행하여 판매 │
│하였으나 실제 제품의 배송 및 사이트 운영은 미국 소재한 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자세 │
│한 매출액 등은 현재 알 수 없어 추후 제출예정임 │
└───────────────────────────────────────────────┘
</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제출을 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 │
│지 않았습니다. 처음 조사 받았을 때 정확하게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 │
│ - 이 사건 성분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내용으로 담당자 본인이 직접 기재한 것이고, 제가 여 │
│러차례 정정요청을 하였습니다.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저희는 캐나다 버전 이 사건 성분이 없는 │
│제품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알려드렸습니다. │
│ │
│ - 결과적으로 위반사실이 있음은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정정요청 내용을 인식하였음에도 불 │
│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이미 신고자의 내용이 맞도록 불공정하게 조서를 작성하였음. 위 │
│반한 사실이 없어 시정명령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
</img>
바. 청구인은 위 마.항목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제품의 본사가 제공한 성분표(이하 ‘1차 이 사건 성분표’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Non-Medicinal Ingredients : Raspberry Ketone 83.3mg │
│Name : M@@@@@@ B@@@@@@ │
│Date : March 18, 2019 │
│Title : Assistant Director Sales and Operations │
│Signature : M@@@@@@ B@@@@@@ │
├───────────────────────────────────┤
│? 이 사건 성분이 없는 제품이라는 본사서명이 들어간 캐나다제품 성분표 │
└───────────────────────────────────┘
</img>
○ 이 사건 제품의 본사로부터 구매한 주문송장내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Sold to : @&@ International System. │
│Attention : @@@@@@@ │
│Product name : @@@@@@ @@@@@·60CT·CAN, Canadian Version │
│Quantity : 1,200 │
│Price : $15 │
├──────────────────────────────────────────────┤
│? 저(청구인)의 사업자와 동일한 회사명(@&@ Intl System)이 기재되어 있고, 저의 이름까지 명확 │
│히 기재되어 있으며, 주문제품에 CAN(캐나다약자) 캐나다버전(이 사건 성분이 없는 제품)이라고 │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성분이 없는 캐나다 버전 주문송장내역의 구매가격과 신고자의 판매 │
│가격이 일치함($15, 약 15,000원) │
│신고자의 첨부된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주문내역에 14,900원 가격의 제품 2개해서 총 30,000원 │
│판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
</img>
○ 미국판매처에서 판매하는 미국산 제품의 성분표 및 가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제품명 : @@@@@@ @@@@@, 60 Hybrid Capsules, Hybrid @@@ @@@@@@ │
│가격 : $44.92 │
│성분표 : Raspberry Ketone Complex, 167mg │
├───────────────────────────────┤
│? 이 사건 성분이 있는 미국산 제품의 미국 판매처와 가격 │
│이 사건 성분이 있는 미국버전을 구매하려면 약 5~6만원이 소요됨 │
└───────────────────────────────┘
</img>
○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쇼핑몰 화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usa피트니스] ○○○○ ○○○○○ ○ ○○ 오리지날(@@@@@@@@@@@ @@@ @@@@@@ │
│60정) │
│가격 : 47,000원 │
│원산지 : 미국산(usavita) │
├──────────────────────────────────────────────┤
│? 실제 이 사건 성분이 함유된 미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팜의 USA 피트니스로 정확히 │
│미국산으로 기재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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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마.항목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후 2019. 5. 17.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의견주신내용 추가검토한 바 해당제품 해외판매사이트와 구글 검색시 선생님(청구인)께서 판매하 │
│신 금액의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또한 선생님께서 판매하시는 사이트 검색한 결과 제품사진 역시 40달러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 │
│다. 하여 인터넷사이트에서는 미국산버전과 캐나다버전이 구별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며, │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버전의 가격이 15달러로 형성되어있는 바가 이 사건 성 │
│분이 없어서인지는 입증해주셔야 논리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
└───────────────────────────────────────────────┘
</img>
아. 청구인은 2019. 5. 15. 피청구인에게 ‘내·외수용 및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 본사에서 성분표를 잘못 보냈다하여 재첨부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과 함께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표를 첨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자료에는 ‘제조사 관련자의 서명, 날인 그 어떤 것도 해당자료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본사가 2019. 5. 22.자 발행·서명한 성분표(이하 ‘2차 이 사건 성분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동 성분표에는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자. 피청구인 소속 식품안전관리과장은 2019. 6. 10. 운영지원과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가. 2019. 3. 8.자로 행정처분 의뢰한 @&@ Intl system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허위과대광고 │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우리청으로 조치대상임을 통보한 업체로, 2019. 3. 4. 대 │
│표 문○○(청구인)을 만나 조사하였고, │
│나. 민원신고자가 첨부한 사진상의 ‘○○○○○ 하이브리드 ○ ○○’ 제품 상자 성분표에 식품의 원 │
│료로 사용할 수 없는 ① 이 사건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 점, ② 민원신고자가 수령한 택배송장의 │
│주문번호와 인터넷쇼핑몰 구매내역 상의 주문번호가 일치한 점을 근거로 확인서를 징구하였으 │
│며, │
│다. @&@ Intl system 대표 문○○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제출한 의견제출서 증거자료의 제품 성 │
│분표와 포장박스에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성분이 표시되어, 문○○ 본인의 │
│주장과는 다른 내용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
│라. 귀 과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처분 여부 판단에 참고바람 │
└────────────────────────────────────────────────┘
</img>
차. 피청구인은 2019. 6.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처분사항 : 시정명령(2019. 7. 1.자) │
│○ 처분사유 │
│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수입하여야 하며 │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불구하고, │
│ - 상기업체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사건 성분이 함유된 수입식품을 주문받아 인터넷 │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
│○ 근거법령 │
│ -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 │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 │
│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15호 │
└──────────────────────────────────────────────┘
</img>
카.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보건복지부 고시)’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고시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타.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가 고시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질의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질의에 대해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에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경우 기준규격 위반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파. 한편,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9.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9년 형제*****호)을 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죄명 : 식품위생법위반 │
│○ 주문 : 피의자(청구인)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2018. 10. 1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
│수 없는 이 사건 성분이 함유된 이 사건 제품을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 │
│매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
│ - 피의자는 이 사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미국산으로, 자신이 판매한 제품은 이 사건 성분이 함 │
│유되지 않은 캐나다산이라고 변명한다. │
│ - 피의자가 제출한 송장에 의하면 피의자가 캐나다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캐나다산 │
│제품의 성분표에 의하면 이 사건 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의자의 변명에 부 │
│합하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제품을 14,9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나, 미국산 제품의 가격 │
│은 약 55,000원으로 피의자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면 위와 같은 가격에 판매할 │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 │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 등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에 따르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식품을 수입·판매 등 영업에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제11호 가목)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제15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수입식품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참조) 이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사건 신고내역 및 청구인의 제품 판매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신고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속 제품에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사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택배 박스의 송장이 윗면에 부착된 상태로 개봉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진 속 제품이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제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2차 이 사건 성분표’에는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의 본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송장내역에 따르면 ‘캐나다버전’임이 명시되어 있고, 동 제품의 가격은 1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을 14,9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한 반면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제품의 가격은 미국판매처 기준 $44, 한국판매처 기준 47,000원으로 양자의 가격이 크게 차이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제품을 14,90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도 이러한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9. 4. 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