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여 부모직업 등을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교직원 자녀 포함)한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와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여 부모직업 등을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교직원 자녀 포함)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 ‘신상기재금지를 고지하였음에도 면접관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A대학의 실명’(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라 한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로부터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에 관한 자료(실제채점기준)를 제출받아 자기소개서의 신상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 아니면 실제채점기준과 대조 없이 자기소개서의 신상기재여부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공식 답변’(이하 ‘이 사건 정보 ④’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7.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해서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해서는 대학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해당 학생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3.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4. 20.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① 중 로스쿨의 입학자 수 부분 및 이 사건 정보 ④의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 ① 중 기재사례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이미 피청구인이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통계적으로 작성하는데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정보부존재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3년간 자기소개서를 전수 조사한 정보 중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정보 ③은 신상기재 금지가 사전에 입시요강에 고지되었음에도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은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바, 해당 대학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며,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해당 대학의 실명일 뿐으로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침해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 중 기재사례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구체성이 결여된 요구로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라고 판단되어 정보부존재 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 ②는 입학 실태조사 후 해당 대학으로 모두 반송하여 현재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않은 정보이다.
다. 이 사건 정보 ③은 다른 정보와의 조합을 통해 해당 학생의 실명이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비공개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직권취소에 따른 정보 부분공개 결정 및 내역 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2.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의 통계자료 및 의견은 피청구인이 생산하지 않은 정보이며(취합, 가공 또한 필요), 이 사건 정보 ③은 해당 대학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해당 학생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4. 13. 「행정심판법」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부존재 및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다 음 -┌─────┬──────┬─────────────────────────┬────┐
│정보공개 │기 결정 내역│직권취소 및 정보 부분공개 내역 │사유 │
│청구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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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 부존재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여 부모직업 등을 추정 또는 │정보 부 │
│정보 ① │ │특정이 가능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대 │존재 사 │
│ │ │(2), ○○대(1), ○○대(2), ○○대(1), ○○대(1), │유 확대 │
│ │ │○○대(1), ○○대(1), ○○대(4), ○○대(2), ○○ │해석 │
│ │ │대(1), ○○대(2), ○○대(3), ○○대(1), ○○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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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 부존재 │좌동 │정보 부 │
│정보 ② │ │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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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 비공개 │좌동 │개인정보│
│정보 ③ │ │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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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보 공개 청│피청구인은 법전원 실태점검 시 실질반영 방법 및 │민원답변│
│정보 ④ │구 대상이 아│비율을 확인하였으나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결정 │
│ │니므로 답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 │ │
│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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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라. 청구인은 2017. 4. 20.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① 중 로스쿨의 입학자 수 부분 및 이 사건 정보 ④의 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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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 │
│ ○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실태 │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 -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의 25개 모든 법전원을 대상으로 실시 │
│ - 실태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14학년도~’16학년도)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
│대학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입학전형절차의 적정성, 전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 │
│펴보았음 │
│ ○ 법전원의 선발은 ’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
│라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전형요강과 그 요강에 따른 선발제도를 운영하 │
│고 있음 │
│ - 모든 법전원은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시행 하였으며, 공정성 │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공정한 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학본부의 절차적 감독을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면 │
│접평가 시 배석위원 제도를 운영하여 평가의 신뢰성·공정성을 강화하기도 하였음 │
│ ○ 응시자 제출 서류에 성명, 사진, 출신대학 등 개인정보를 음영처리한 후 평가에 활용 │
│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음 │
│ ○ 모집요강을 통해 정량평가(LEET, 학부, 외국어) 환산방식을 공개하여 수험생에게 예측 │
│가능한 전형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년도 면접문제를 공개하여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
│하였음 │
│ ○ 반면에, 자기소개서 작성 기준이 대학별로 상이하여 기재를 금지하는 사항이 차이가 나거 │
│나 또는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고 있어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이 기재된 경 │
│우가 일부 발견되었음 │
│ ※ (16년) 기재금지 18교 / 미고지 7교, (15년) 기재금지 16교 / 미고지 9교, │
│(14년) 기재금지 10교 / 미고지 15교 │
│ ※ 금지고지 유형 : ‘부모·친인척의 신상관련 내용(성명, 직장명 등)’, ‘부모 신상’, ‘부 │
│모·친인척 성명’ 등 │
│ 〈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는 24건이고, 그 중 부모·친인척의 추정·특정이 가능한 사례 │
│는 5건 > │
│ -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고,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 │
│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음 │
│ ○ 이 중 기재금지를 고지하였음에도 기재하여 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
│수준의 사례가 1건이 있었고, 기재금지 미고지로 인하여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4건 │
│이었음 │
│ ○ 다만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 │
│할 수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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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기재내용 │기재금지│서류평가 │면접평가 │
│ │ │고지여부│방식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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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대학 │아버지가 OO시장 │고지 │개인식별정보│자기소개서를 │
│ │ │ │음영 미처리 │면접관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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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대학 │외삼촌이 OO변호사협회 │미고지 │개인식별정보│자기소개서를 │
│ │부협회장 │ │음영 미처리 │면접관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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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대학 │아버지가 법무법인 OO 대표 │미고지 │개인식별정보│자기소개서를 │
│ │ │ │음영 미처리 │면접관에게 제공 │
│ ────┼─────────────┼────┼──────┼────────── │
│ D대학 │아버지가 OO공단 이사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자기소개서를 │
│ │ │ │음영 미처리 │면접관에게 未제공 │
│ ────┼─────────────┼────┼──────┼────────── │
│ E대학 │아버지가 OO지방법원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자기소개서를 │
│ │ │ │음영 미처리 │면접관에게 未제공 │
│ ━━━━┷━━━━━━━━━━━━━┷━━━━┷━━━━━━┷━━━━━━━━━━ │
│ 〈 24건 중 부모 등 추정·특정 불가능 사례 : 19건 〉 │
│ - 부모·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하여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는 사 │
│례*는 24건 중 19건이었음 │
│ * (예시)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 │
│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의 기재 │
│ -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하여 대학이 정 │
│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음. 다만,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였고, 정 │
│성평가(서류심사, 면접)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
│수 없었음 │
│ * 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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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피청구인이 2016. 5. 3. 배포한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우리 위원회는 2017. 9.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1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는 2017. 4. 13. 기 부분공개한 정보와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②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③은 ○○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실명기재)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중 기재사례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중 기재사례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할 것인바(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기재한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한 대학의 이름으로서 동 대학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학생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해당 학생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로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모신상 등을 기재하여 부모직업 등을 추정 또는 특정이 가능(교직원 자녀 포함)한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와 ‘부모의 직업을 암시적으로 기재한 각 로스쿨의 입학자의 수 및 기재사례의 통계 등에 관한 모든 정보’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