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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12318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5. 17. 청구인에게 한 2017. 6. 17.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2318 재결일자 2017. 10. 1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8. 2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5. 3.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7. 5. 6. 0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형압착진개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4: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