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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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12560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5. 19. 청구인에게 한 2017. 5. 20.자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2560 재결일자 2017. 09. 19.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8. 4.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청구인은 2017. 4. 28. 00: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0:1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34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측정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7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