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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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1306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5. 22. 청구인에게 한 2017. 6.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3066 재결일자 2017. 09. 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9. 8.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6. 9. 19.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았고, 2017. 4. 28. 22:4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4. 2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벌점이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최근 2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