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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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11436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3. 22. 청구인에게 한 2017. 4.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1436 재결일자 2017. 09.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8.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 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6. 12. 27. 22:38경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여 중상 5명, 경상 15명, 부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벌점 222점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22점을 받아 1년간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와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과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의 이유를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서에 ‘귀하는 교통사고 발생 및 신고시한 후 자진출석 관련 벌점 222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 무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벌점이 222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