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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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7-11162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4. 13. 청구인에게 한 2017. 5. 1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1162 재결일자 2017. 09. 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6. 12.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7. 3. 14. 04:0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4:2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