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7-1046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7. 2. 16. 청구인에게 한 2017. 3. 2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0469 재결일자 2017. 07. 18.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원이던 자로서 1998.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과 1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7. 2. 6. 1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