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6. 10. 21. 및 2016. 11. 2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총 171만 3,2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년 9월부터 ○○백화점 광주○○점에서 ○○푸드○○아울렛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5년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2016. 10. 21. 및 2016. 11. 21. 청구인에게 2015년도의 고용·산재 정산보험료 및 연체금 총 171만 3,2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2.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이○○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주 명의는 변경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이○○가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이○○가 체결한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대여’ 약정 등에 명확히 확인되는바, 2015년도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실제 사업주인 이○○에게 징수되어야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 또는 기타 관련 허가서 상의 대표자가 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화면 전산자료,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대여의 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조회화면에 청구인의 사업장명은 ‘○○푸드○○아울렛점’으로, 대표자는 ‘유○○’으로, 사업자등록번호는 ‘4○○-○○-1○○○○’로, 개업년월일은 ‘2012. 9. 10.’로, 사업장 주소는 ‘광주광역시 ○○구 ○○로 240’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음식’으로, 종목은 ‘분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2. 10.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사업장관리번호는 ‘4○○-○○-1○○○○’로, 사업장명칭은 ‘○○푸드○○아울렛점’으로, 사용자는 ‘유○○’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5. 1. 31. 이○○ 등과 체결한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대여’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다 음 -
┌───────────────────────────────────────────┐
│○ 목적물: 광주광역시 ○○구 ○○로 240 ○○백화점 광주○○점 ○○푸드 코너 │
│○ 갑: 김○○, 을: 이○○, 병: 유○○ │
│ - 갑은 병을 내세워 위 영업장을 2012. 8. 4. 임차하였음 │
│ - 병은 2012. 9. 6. 영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
│ - 병은 2015. 1.까지 영업장을 운영하였으나 힘이들어 갑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하 │
│였음 │
│ - 갑은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하다 을에게 영업장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주체인 │
│○○쇼핑(주)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병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였음 │
│ - 병은 궁여지책으로 ○○쇼핑(주)과 임대기간 연장계약하고, 기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
│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 - 2015. 1. 19.부터 을과 그 고용인이 계산대와 주방에 투입되어 업무인수인계를 시작하 │
│였음 │
│ - 2015. 2. 1.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영업장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며, 을명의의 월 매출액 │
│에 대한 입금 통장도 함께 양도되었음 │
│ - 차후 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 즉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영업정지 혹은 │
│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52조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국세 및 지방세 체납 그리고 거래처 │
│와의 각종 대금 미지급, 영업장 내에서의 안전사고 등은 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
│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
</img>
라. 이○○는 청구인이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김○○ 등을 상대로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10. 19. 위 소를 취하하였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 다 음 -
┌───────────────────────────────────────────┐
│○ 원고: 이○○ │
│○ 피고: 유○○, 송○○, 김○○ │
│○ 양수대금반환청구의 소 │
│○ 청구취지 │
│ -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2억 5천만원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 청구원인 │
│ - 피고들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로, 원고와 친분관계가 있는 송○○이 가게를 알아보던 │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권유하여 3억 5천만원에 가게를 인수하기로하는 구두계약 │
│을 체결하였음 │
│ - 원고는 당연히 명의까지 변경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김○○이 명의변경이 좀 늦어│
│질 수 있다고 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 2천 5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 - 원고가 중도금을 이체하고 2015. 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던 중 명의변 │
│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5. 9. 1. ○○쇼핑(주) 본사에서 본인을 │
│불러 임차인이 청구인이 아닐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음 │
│ -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한 양수계약은 피고들의 기망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취소되어 │
│야 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
└───────────────────────────────────────────┘
</img>
마. 피청구인은 2016. 10. 21. 및 2016.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 5. 11.자 인우보증서에는 ○○푸드과장, 미화책임자, ○○푸드코트 등 총 6명이 ‘2015. 2.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이○○가 운영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2016. 6. 15.자 휴대폰 문자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와 2016. 4. 3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도시가스요금, 통신료 등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들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
2) 청구인과 이○○가 서명한 ‘영업장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대여’ 약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에게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체인 ○○쇼핑(주)으로부터 명의대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2015. 2. 1.자로 이○○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며, 이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국세, 지방세 등은 청구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이○○는 2015. 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푸드과장 및 미화책임자 등이 서명한 2017. 5. 11.자 인우보증서에 이○○는 2015. 2.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이○○가 주고받은 2016. 6. 15.자 휴대폰 문자내역에 2016. 4. 30.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도시가스요금, 통신료 등을 정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2015. 2. 1.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에게 운영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기간의 실제 사업주는 이○○라 할 것이어서 동 기간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면허, 허가서상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